캘리포니아주법하에서 premarital agreement은 법정요건에 맞게 작성되어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변호사선임은 자발적 계약체결요건과 관련된 요건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법정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이는 포기가능하다. (Fam. Code sec. 1615). 적어도 계약서명 7일전에 계약서가 전달되고 변호사선임 권고를 받아야하며, 변호사선임권한을 포기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명확하게 하여야한다. 변호사선임포기는 반드시 자발적으로 행해져야한다.
그러나 spousal support 조항이 포함되어야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계약서 서명시에 변호사 대리가 없으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Fam. Code sec. 1612(c)). spousal support에 대한 합의는 계약서 서명시 변호사대리가 있는 경우에만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Thursday, May 31, 2012
Monday, May 7, 2012
별거기간동안 지급한 spousal support 에 대해 수입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spousal support 는 지급자에게는 과세수입공제 (deductible)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수급자에게는 과세 수입(taxable income) 대상이 될 수 있다. (IRC sec. 62(a); Rev. & Tax. C. sec. 17072.) 과세률이 높은 배우자에게 있어서는 많은 금액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세금해택으로 실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금해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정 요건을 만족시켜야한다. (IRC sec. 71(b)(1)) 이혼이나 별거 서류에 의거한 지급이 그 요건중의 하나이다. 법원의 판결, 명령 뿐 아니라 배우자간의 합의에 의한 지급도 가능하다. 그러나 구두가 아닌 문서상의 합의여야한다. 따라서 별거 후 이혼판결 전에 법원의 명령없이 또는 상대방과의 합의서 작성없이 자발적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수입공제 해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수입공제 해택은 합의서작성 이후에 지급한 금액에 한한다. 비록 당사자간에 이전에 지급한 금액이 spousal support 라 규정한다 하더라도 이전에 지급한 액수에 대해 소급적으로 수입공제해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별거기간동안 자발적으로 spousal support를 지급할 경우, 수입공제해택을 받기위해서는 지급 전에 spousal support 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함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세금해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정 요건을 만족시켜야한다. (IRC sec. 71(b)(1)) 이혼이나 별거 서류에 의거한 지급이 그 요건중의 하나이다. 법원의 판결, 명령 뿐 아니라 배우자간의 합의에 의한 지급도 가능하다. 그러나 구두가 아닌 문서상의 합의여야한다. 따라서 별거 후 이혼판결 전에 법원의 명령없이 또는 상대방과의 합의서 작성없이 자발적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수입공제 해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수입공제 해택은 합의서작성 이후에 지급한 금액에 한한다. 비록 당사자간에 이전에 지급한 금액이 spousal support 라 규정한다 하더라도 이전에 지급한 액수에 대해 소급적으로 수입공제해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별거기간동안 자발적으로 spousal support를 지급할 경우, 수입공제해택을 받기위해서는 지급 전에 spousal support 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함이 바람직하다.
Subscribe to:
Posts (A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