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September 27, 2011

lis pendens (소송계속의 고지) 이란?

lis pendens (a notice of pendency of action) 이란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 부동산 등기부에 이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소유권이 진행중인 재판에 의해 결정되기에 고지된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제 3자에게 그러한 위험을 알리는 것이다. lis pendens 기재는 법정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 (CCP sec. 404.20 et seq.)

이혼 소송에 있어 부동산이 배우자 1인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 그 실효성이 있다. 예를 들어 비록 명의자는 배우자 1인이나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재산인 경우에 명의자-배우자에 의한 일방적 처분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lis pendens 는 이혼소송이 취하되거나 확정되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 이혼소송중에는 말소명령신청 (motion to expunge) 또는 등기신청인 본인에 의해 취하 ( withdrawal) 에 그 효력이 상실된다.

Wednesday, September 21, 2011

결혼기간 중 부인이 융자를 받아 산 집은 부인의 개별재산인가?

이혼시 주택소유권은 가장 복잡한 문제중 하나이다.

결혼 기간중 배우자 한 사람 이름으로 주택융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융자금은 부부공동재산으로 추정된다. (Fam. Code sec. 760; Marriage of Grinius (1985) 166 Cal. App. 3rd 1179)

이러한 부부공동재산추정력은 채권자 의도법칙 (the intent of the lender rule)에 의해 소멸될 수 있다.

채권자 의도법칙에 의하면 담보물 없이 개인신용만를 근거로 융자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융자금은 부부공동재산으로 간주된다. (Marriage of Stitt (1983) 147 Cal. App. 3rd 579). 반면 주택구입융자금처럼 담보물 가치에 중심을 둔 경우에는 해당 융자금은 담보물 소유권자의 재산으로 간주된다. 담보물이 부인의 개별재산이면 융자금은 부인의 개별재산으로, 담보물이 부부공동재산이면 융자금은 부부공동재산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부인의 개별재산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 산 집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100% 부인의 개별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융자금의 원금 상환이나, 주택개조에 부부공동재산이 사용된 경우에는 그 집 소유권에 공동재산 지분이 형성된다. 따라서 이혼시 부인의 개별재산지분과, 부부의 공동재산지분이 분리되어 재산분배가 이루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