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s pendens (a notice of pendency of action) 이란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 부동산 등기부에 이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소유권이 진행중인 재판에 의해 결정되기에 고지된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제 3자에게 그러한 위험을 알리는 것이다. lis pendens 기재는 법정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 (CCP sec. 404.20 et seq.)
이혼 소송에 있어 부동산이 배우자 1인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 그 실효성이 있다. 예를 들어 비록 명의자는 배우자 1인이나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재산인 경우에 명의자-배우자에 의한 일방적 처분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lis pendens 는 이혼소송이 취하되거나 확정되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 이혼소송중에는 말소명령신청 (motion to expunge) 또는 등기신청인 본인에 의해 취하 ( withdrawal) 에 그 효력이 상실된다.
Tuesday, September 27, 2011
Wednesday, September 21, 2011
결혼기간 중 부인이 융자를 받아 산 집은 부인의 개별재산인가?
이혼시 주택소유권은 가장 복잡한 문제중 하나이다.
결혼 기간중 배우자 한 사람 이름으로 주택융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융자금은 부부공동재산으로 추정된다. (Fam. Code sec. 760; Marriage of Grinius (1985) 166 Cal. App. 3rd 1179)
이러한 부부공동재산추정력은 채권자 의도법칙 (the intent of the lender rule)에 의해 소멸될 수 있다.
채권자 의도법칙에 의하면 담보물 없이 개인신용만를 근거로 융자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융자금은 부부공동재산으로 간주된다. (Marriage of Stitt (1983) 147 Cal. App. 3rd 579). 반면 주택구입융자금처럼 담보물 가치에 중심을 둔 경우에는 해당 융자금은 담보물 소유권자의 재산으로 간주된다. 담보물이 부인의 개별재산이면 융자금은 부인의 개별재산으로, 담보물이 부부공동재산이면 융자금은 부부공동재산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부인의 개별재산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 산 집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100% 부인의 개별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융자금의 원금 상환이나, 주택개조에 부부공동재산이 사용된 경우에는 그 집 소유권에 공동재산 지분이 형성된다. 따라서 이혼시 부인의 개별재산지분과, 부부의 공동재산지분이 분리되어 재산분배가 이루어지게 된다.
결혼 기간중 배우자 한 사람 이름으로 주택융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융자금은 부부공동재산으로 추정된다. (Fam. Code sec. 760; Marriage of Grinius (1985) 166 Cal. App. 3rd 1179)
이러한 부부공동재산추정력은 채권자 의도법칙 (the intent of the lender rule)에 의해 소멸될 수 있다.
채권자 의도법칙에 의하면 담보물 없이 개인신용만를 근거로 융자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융자금은 부부공동재산으로 간주된다. (Marriage of Stitt (1983) 147 Cal. App. 3rd 579). 반면 주택구입융자금처럼 담보물 가치에 중심을 둔 경우에는 해당 융자금은 담보물 소유권자의 재산으로 간주된다. 담보물이 부인의 개별재산이면 융자금은 부인의 개별재산으로, 담보물이 부부공동재산이면 융자금은 부부공동재산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부인의 개별재산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 산 집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100% 부인의 개별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융자금의 원금 상환이나, 주택개조에 부부공동재산이 사용된 경우에는 그 집 소유권에 공동재산 지분이 형성된다. 따라서 이혼시 부인의 개별재산지분과, 부부의 공동재산지분이 분리되어 재산분배가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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