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헌법상 자녀양육은 부모의 기본권에 속한다. 조부모의 손주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그와같은 부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정된다 하겠다. Troxel v. Granville, 530 U.S. 57 (2000).
캘리포니아에서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은 다음중 하나의 절차를 통해 행사될 수 있다.
1. 아버지나 어머니의 사망시 (Fam. Code Sec. 3102)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는 법원에 면접교섭권 청구를 할 수 있다. 부모사망시 면접교섭권 청구권은 조부모외에도 형제,자녀 등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차후에 입양이 된 경우에는,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2. 부모간에 친권소송이 진행중일 때 (Fam. Code Sec. 3103)
부모간에 이혼, 혼인무효, 법정별거, 단독친권소송 등 친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일 때 motion for Joinder 또는 petition for Joinder 를 제출하고 면접교섭권을 주장할 수 있다. 양부모가 조부의 면접교섭권에 반대할 경우에는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이 아이의 이익(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에 반한다는 추정력이 발생한다.
3. 조부모 면접교섭권 청구 (Fam. Code Sec. 3104)
상기의 1이나 2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면접교섭권 청구가 가능하다. 법정요건을 만족시켜야한다.
Friday, November 19, 2010
부모에 의한 아동유괴 (child abduction)에 대하여
캘리포니아주에서 아동유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된다. (Penal Code Sec. 278.5) 아동유괴란 타인의 친권(custody)이나 방문교섭권 (visitation)행사를 악의로 저해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카운티 DA는 Child Abduction Unit (CAU)이라는 특별부서를 설립하여 아동유괴를 민형상으로 다루고 있다.
custody, visitation에 대한 법원명령이 내려진 행위에는, 경찰에 실종신고을 하고 CAU를 사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custody, visitation에 대한 법원명령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 모두에게 custody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동의없이 아이를 데리고 사라진 경우에는 상대방의 custody를 침해한 것이다.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고 법원에서 custody 명령을 받은 후 CAU를 통한 사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정폭력 희생자로서 상대방의 동의없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온 경우에는 child abduction 으로 피소되는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는 일정기간내에 이를 자진신고하여야 하며, 또한 custody 명령을 받아 범법행위를 소지를 없애야한다.
가정폭력사건에 있어 경찰의 임시보호조치 (EPRO), 법원의 접근금지명령 (RO)은 custody/visitation명령도 포함한다.
카운티 DA는 Child Abduction Unit (CAU)이라는 특별부서를 설립하여 아동유괴를 민형상으로 다루고 있다.
custody, visitation에 대한 법원명령이 내려진 행위에는, 경찰에 실종신고을 하고 CAU를 사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custody, visitation에 대한 법원명령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 모두에게 custody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동의없이 아이를 데리고 사라진 경우에는 상대방의 custody를 침해한 것이다.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고 법원에서 custody 명령을 받은 후 CAU를 통한 사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정폭력 희생자로서 상대방의 동의없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온 경우에는 child abduction 으로 피소되는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는 일정기간내에 이를 자진신고하여야 하며, 또한 custody 명령을 받아 범법행위를 소지를 없애야한다.
가정폭력사건에 있어 경찰의 임시보호조치 (EPRO), 법원의 접근금지명령 (RO)은 custody/visitation명령도 포함한다.
Thursday, November 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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