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결혼기간 중 - 부부공동채무원칙 (Fam. Code sec. 910)
어느 배우자에 의한 것이든 결혼전, 결혼기간 동안에 발생한 모든 채무에 대해 공동책임을 진다. 즉 community estate가 채무인의 명의, 사용 용도를 불문한다. 물론 채무자-배우자의 separate property도 변제책임을 진다. (Id. sec. 913) 생활필수품에 대한 채무인 경우에는 비채무자-배우자의 separate property가 변제책임을 질 수 도 있다. (Id. sec. 914).
채권자는 community property에 대한 채권 행사를 하기 위해 비채무자-배우자를 소송당사자로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차후 지급판결집행과 관련하여서 비채무자-배우자를 상대로 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혼소송시 비채무자-배우자는 공동재산, 자신의 개별재산의 변제에 대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가 그 예이다.
1) 결혼기간중 공동재산으로 배우자 일방의 결혼전 채무를 갚은 경우
예를 들어 남편이 결혼전에 진 신용카드 빚을 결혼기간중 남편의 월급으로 갚은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이혼시 빚을 갚기 위해 사용된 공동재산에 대해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Marriage of Walter (1976)) 따라서 부인은 공동재산에 대한 자신의 몫, 즉 카드 지급액의 1/2을 남편으로 부터 받을 수 있다.
2) 배우자 일방의 단독재산이 공동채무를 갚기 위해 사용된 경우
예를 들어 부부가 휴가지에 가서 진 신용카드 빚을 부인이 결혼전에 모은 돈으로 같은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부인이 부부공동체에 선물을 한 것으로 보아 아무런 권리행사도 인정하지 않는다. (Marriage of Nicholson (2002)) 다만 공동재산의 구입 등과 관련하여서는 단독재산 금액에 대한 상환권을 인정하고 있다.
II. 이혼시 채무분할
A. 결혼전 채무
채무자-배우자만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Fam. Code sec. 2621).
B. 결혼기간중 별거전에 발생한 채무
부부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진 채무가 아니면 이는 채무자-배우자의 개별채무이다. (Id. sec. 2625) 이에 반해 부부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진 채무는 공동채무로 50/50 로 분할된다. 공동채무가 공동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형평성 원칙에 근거하여 각 배우자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를 분배한다.
C. 별거후 이혼판결전 채무
채무자-배우자의 개별채무 원칙이 적용된다. 별거중의 채무변제에 대해 상환권이 인정되기도 한다. (Fam. Code sec. 2626) 구체적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별거중 배우자 일방이 차를 사용하고, 비사용자 배우자가 대출금을 갚는 경우
예를 들어 별거전 구입한 자동차를 별거후에 부인이 계속 몰고 있고 남편이 대출금을 계속 갚고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남편은 공동재산에서 이를 상환받을 권리가 있다. (Marriage of Epstein (1979))
2) 별거중 배우자 일방만이 집을 사용하고, 비사용 배우자가 대출금을 갚는 경우
대출금 상환분과 관련해서는 상기의 Epstein credits이 인정된다. 또한 집세의 시장가격이 대출금액분 보다 많을 경우에 사용자 배우자는 비사용자 배우자에게 그 차액 (Watts charges)을 지불하여야한다. (Marriage of Watts (1985)) 예기치 않게 차후 집사용에 대한 대가을 치루는 문제를 예방을 위해 집의 사용을 배우자부양비(spousal support) 지급 형식이라는 협의서를 작성함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3) 별거기간 중 배우자 일방이 생활비로 공동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적절한 양육비/배우자 부양비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의 의무가 없으나, 이를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서는 공동재산에 상환할 의무가 있다. (Marriage of Stallworth (1987))
4) 별거기간 중 배우자 일방이 진 채무
배우자나 자녀의 일반 생활필수품 구입과 관련된 채무는 각 배우자의 필요와 변제능력을 고려하여 법원이 변제의무자를 정하나 (Fam. Code sec. 4302), 그 외의 경우에는 채무인인 배우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