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July 1, 2009

캘리포니아주 이혼소송 - 재산분할

캘리포니아주는 부부 공동재산제 (community property)를 취한다. 부부는 공동재산에 대해 50/50 권리를 지닌다.

1. 공동 재산 (community property) v. 단독재산 (separate property)
결혼기간 동안 배우자 일방 또는 쌍방의 노력으로 모은 재산은 재산소재지가 어디이든, 어느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있든 캘리포니아주 이혼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재산이다. 단독재산이란 배우자일방이 결혼전 또는 별거후에 모은 재산, 결혼기간 중 단독으로 받은 증여나 상속으로 모은 재산을 이른다. 결혼기간이라 적법한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한 결혼일로 부터, 어느 한 배우자가 결혼관계를 종료할 의사를 가지고 어떠한 행위 (집을 나옴, 이혼통보, 새거처를 마련 등)를 한 날인 별거일까지를 말한다.

2. 재산공개 의무
이혼시 양당사자는 자신의 재산상태에 대해 상대방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다양한 증거조사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재산상황을 밝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이나 세무사에게 증거제출 명령 (subpeonas)을 발한다. 상대방의 재산상태 파악이 복잡한 경우에는 forensic accountant의 도움을 받음이 바람직하다.

3. 집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가장 큰 공동재산으로 그 분할이 매우 복잡하다. 공동재산과 단독재산이 혼합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 일방이 결혼전에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결혼중에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면 downpayment 금액은 단독재산, mortgage payment는 공동재산에 해당되는 것이다. 단독재산 금액에 대해서는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별거후 배우자 일방이 집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상집세가 집유지비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의 1/2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지불하여야한다 (Marriage of Watts (1985)).

4. 연금
비근로자인 배우자는 결혼기간 동안 근로자인 배우자가 모은 연금에 대한 권리를 지닌다.
이혼시 연금지급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재판권 보유 (a reseveration of jurisdiction)를 청구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은퇴할 시기가 될 때 연금분할청구를 한다.
연금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QDRO (Qualified Domestic Relations Oder)를 받음이 바람직하다. QDRO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비고용인 배우자에게 직접 연금을 지급하여야한다. QDRO의 서류절차는 전문기관이 함이 일반이다.
또는 이혼시 연금의 공동재산금액을 현재시가로 계산하여 지급 (cash-out)받기도 한다.

5. 비지네스, 파트너쉽 권리
유형, 무형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 어떻게 그 가치를 환산하는가가 쟁점이 된다.

6. 스톡옵션
법원은 다양한 공식을 적용한다.
스톡업션이 과거 노동에 대한 보수이며 허그 공식을 (Marriage of Hug (1984)), 장래 노동에 대한 보수이며 넬슨 공식 (Marriage of Nelson (1986))을 적용한다.

7. 결혼전 계약
결혼전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공동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를 방지할 수 있다. 법적 요건을 만족시킨 계약만이 그 효력이 인정된다.

8. 가압류신청 (attachments)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자동적으로 양당사자 모두 재산처분금지 명령 (restraining orders)을 받게 된다. 허나 이러한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일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위험을 큰 경우에는 법원에 별도로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집에 대한 가압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부동산등기부에 담보권(liens)이 설정기재되어 제3자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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