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October 21, 2011

재혼시 배우자의 기존 자녀양육비의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가?

부부는 배우자 일방이 결혼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짐이 원칙이다. (Fam. Code sec. 910) 따라서 비채무자-배우자의 월급은 부부공동재산으로 기존 자녀양육비지급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차후 부부공동재산지급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Fam. Code sec. 915)

비채무자-배우자의 월급(paid earnings) 을 그의 개별통장에 입급하여 다른 부부공동재산과 철저하게 분리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녀양육비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Fam. Code sec. 911). 월급은 서비스제공의 대가로 받은 수입받을 의미하며, 투자에 의한 수입은 적용되지 않는다.

Monday, October 3, 2011

월급 전부가 child support 로 지급하게 될 수 있는가?

child support 는 payroll taxes 처럼 고용주가 고용인-양육비지급의무자의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직접 정부기관 (State Disbursement Unit)에 납부하게 된다.

채무자의 기본생활권 보장을 위한 연방법 (the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ion(CCPA) , 15 U.S.C. 1673(a)) 규정이 자녀양육비지급의무에도 적용된다. (CCP 706.050) 세금 등을 제외한 "disposable earnings" 의 50% 까지 월급차압이 가능하다.

연방법 (CCPA) 은 자녀양육비 지급의무에 따른 월급차압에 있어서는 특정한 경우에 50% 이상의 차압을 허용하나, 캘리포니아주 법은 그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녀양육비지급은 disposable earnings 의 50% 를 넘을 수 없다. (CCP. 706.052(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