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April 29, 2011

배우자 사망시 배우자의 401(k) 의 분배는?

401(k) 가입시 beneficiary 를 지정하게 된다. 일반 life insurance처럼 지정된 beneficiary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그러나 가입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연방법상 비가입자-배우자만이 이를 상속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 가입자가 배우자가 아닌 제3자를 beneficiary로 지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제3자를 beneficiary 로 지정하고 비가입자-배우자가 서면으로 401(k)에 대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로의 지급이 가능하다.

Wednesday, April 27, 2011

unemployment benefits이나 disability benefits 에서 child support 를 직접지급받을 수 있는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직장을 잃은 근로자는 unemployment benefits 이나 disability benefits을 받을 수 있다. unemployment benefits 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반면, disability benefits 은 장애로 인해 일할 능력이 없는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child support지급의무와 관련하여서는 unemployment benefits 과 disability benefits 모두 수입으로 간주된다.

wage assignment order 를 이용하여 월급에서 직접 child support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처럼 unemployment benefits, disability beneifts 에 대해서도 직접 지급 받을 수 있다. 지역 child support 기관 (DCSS)에 이를 신청하면 된다. beneifts 의 최대 25%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Monday, April 25, 2011

이혼 재산분할에 있어 50/50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가?

캘리포니아주는 community property제도에 재산분할시 50/50 원칙이 적용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 이는 법원이 재산분할을 결정하는 경우이다. 배우자 당사자들간에 합의에 의해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당사간에 합의한 내용대로 분할이 가능하다.

그러나 재산분할이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Uniform Fraudulent Transfer Act에 의해 그러한 편법적 재산분할합의판결은 차후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