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September 21, 2010
Wednesday, September 8, 2010
이혼시 trust 자산 분배는?
이혼시 community property로 설립한 revocable trust는 일반 community property처럼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trust의 해지에 대한 특별규정이 없는 한 배우자 일방에 의한 해지가 가능하다. (Fam. Code sec.761)
trust의 해지는 이혼절차개시와 함께 자동적으로 부과되는 금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Fam. Code sec.2040)
비록 trust의 설립목적이 단순히 차후 상속세절감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배우자 일방의 separate property를 community property로의 변경계약 (transmutation)이 법정요건에 맞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혼시 community property로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
trust는 Fam. Code sec. 853(a)에 해당되지 않기에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In re Marriage of Holtemann (2008)
trust의 해지에 대한 특별규정이 없는 한 배우자 일방에 의한 해지가 가능하다. (Fam. Code sec.761)
trust의 해지는 이혼절차개시와 함께 자동적으로 부과되는 금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Fam. Code sec.2040)
비록 trust의 설립목적이 단순히 차후 상속세절감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배우자 일방의 separate property를 community property로의 변경계약 (transmutation)이 법정요건에 맞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혼시 community property로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
trust는 Fam. Code sec. 853(a)에 해당되지 않기에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In re Marriage of Holtemann (2008)
Wednesday, September 1, 2010
별거중에 배우자 부양의 의무
배우자 부양의 의무는 별거중에도 지속된다. 다만 협의에 의한 별거의 경우에는 부양에 대한 조항이 없으면 부양의 의무가 없다. (Fam. Code Sec. 4302) 임시배우자부양비보조(temporary spousal support) 청구가 가능한 것은 바로 이러한 권리의무관계에 근거한 것이다.
더구나 기본적생활을 위한 부양의무는 매우 크다. 별거기간중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나 물품(common necessaries of life) 구입과 연관된 부채에 대해서는 비채무자-배우자가 개인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Fam. Code Sec. 914(a)(2)) 다만 협의에 의한 별거의 경우에는 부양조항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적 책임을 지게된다. 즉 채권자가 비채무자-배우자를 상대로 채무변제를 요구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혼시 반드시 부부간의 채무관계는 정리되어야한다. 부부공동채무는 분할되며, 개별채무는 남편이나 부인의 개별채무로 확정되어진다. (Fam. Code Sec. 2620 et seq.) 기본생활와 관련된 채무 (common necessaries of life)는 비채무자-배우자의 개별채무로 확정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그러한 확정청구 그리고 이에 대한 승인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비채무자-배우자의 개인적 변제의무는 소멸된다. (Fam. Code Sec 916(b).
부부는 별거중에도 상호부양의 의무가 있다. 이 같은 부양은 의무는 협의에 의해 소멸시킬 수 있으며, 또한 이혼시 부양의무에 대한 판결이 없는 경우에는 소멸되는 것이다.
더구나 기본적생활을 위한 부양의무는 매우 크다. 별거기간중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나 물품(common necessaries of life) 구입과 연관된 부채에 대해서는 비채무자-배우자가 개인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Fam. Code Sec. 914(a)(2)) 다만 협의에 의한 별거의 경우에는 부양조항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적 책임을 지게된다. 즉 채권자가 비채무자-배우자를 상대로 채무변제를 요구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혼시 반드시 부부간의 채무관계는 정리되어야한다. 부부공동채무는 분할되며, 개별채무는 남편이나 부인의 개별채무로 확정되어진다. (Fam. Code Sec. 2620 et seq.) 기본생활와 관련된 채무 (common necessaries of life)는 비채무자-배우자의 개별채무로 확정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그러한 확정청구 그리고 이에 대한 승인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비채무자-배우자의 개인적 변제의무는 소멸된다. (Fam. Code Sec 916(b).
부부는 별거중에도 상호부양의 의무가 있다. 이 같은 부양은 의무는 협의에 의해 소멸시킬 수 있으며, 또한 이혼시 부양의무에 대한 판결이 없는 경우에는 소멸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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