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중에 채무부담과 이혼시 채무부담은 다르다.
1. 혼인기간중 채무부담
혼인기간중에는 상대방 배우자가 결혼전에 발생시킨 채무에 대해서도 community 가 책임을 진다. 예를 들어 이전 결혼에 관련된 자녀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으면 community property가 변제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혼인기간 중에 발생한 모든 책임에 대해 community property가 변제대상이 된다. 채권자의 권리는 채무자의 재산관리권을 따라가는 것으로, 부부는 community property에 대한 동등한 관리권이 있기에 채권자는 community property에 대해 그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2.이혼시 채무분담
이혼시 변제되지 않은 채무가 있으면, separate debts로 확인판결되거나 community debts로 분할판결된다.
1) confirmation of separate debts
separate debts는 결혼 전, 별거이후에 발생한 채무, 또는 결혼기간중에 발생한 채무로 community 이익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가 아닌 채무이다. separate debts는 채무자-배우자만이 변제의 의무를 가지게 된다.
2) assignment of community debts
community debts는 결혼기간중에 community의 이익과 관련되어 발생한 채무이다. community debts는 community assets처럼 분할원칙이 적용되나, 동등분배 (equal division) 원칙이 아니라 공평분배 (equitable division)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변제능력이 있는 배우자에게 더 많은 액수의 채무가 부담될 수도 있다.
3) neither confirmed nor assigned debts
개별채무로 확인판결되거나 공동채무로 분할판결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러한 이혼시 부부간의 채무부담 판결은 부부에게는 구속력이 있으나, 채권자에게는 구속력이 없다. 채권자는 언제나 원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혼협의서 작성시 indemnification 조항을 삽입함이 바람직하다.
Thursday, June 24, 2010
Saturday, June 19, 2010
Friday, June 4, 2010
이혼시 social security benefits에 대한 권리관계는?
1. separate proeprty
social security benefits은 근로자-배우자의 separate property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비근로자-배우자가 받는 derivative benefits 은 비근로자-배우자의 separate property이다.
pension, retirement benefits이 community property로 간주되는 것과 대조되는 것이다.
2. income for support purposes
자녀양육비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법정 수입에 해당된다. 배우자부양비 지급과 관련하여서도 해석상 수입으로 간주된다.
social security benefits은 근로자-배우자의 separate property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비근로자-배우자가 받는 derivative benefits 은 비근로자-배우자의 separate property이다.
pension, retirement benefits이 community property로 간주되는 것과 대조되는 것이다.
2. income for support purposes
자녀양육비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법정 수입에 해당된다. 배우자부양비 지급과 관련하여서도 해석상 수입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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