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민사 소송에서의 지급판결문의 효력은 10년이다. (Cal. Civ. Code 683.110) 갱신신청은 가능하다. 이에 갱신신청없이 지급판결은 받은 후 10년이 지나서 법원에 판결문 집행을 청구하면 제소시간 경과 로 각하된다.
그러나 자녀양육비, 가족부양비, 배우자부양비 지급판결은 예외이다. (Cal. Fam. Code 4502) 이들 판결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따라서 판결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나서도 법원에 집행청구를 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Monday, August 31, 2009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소송시 위자료청구가 가능한가?
한국에서 재판이혼은 상대방의 법정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 배우자에게의 이혼에 따른 피해의 보상을 요구하는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됨이 원칙이다.
이에 반해, 캘리포니아주는 무과실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이혼소송시 배우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하다. 예를 들어 외도를 한 남편이 이러한 남편의 잘못을 용서하고 충실히 가정을 지켜온 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도 이혼판결이 내려진다. 이에 이혼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위자료 청구권도 없다.
캘리포니아주에는 배우자 부양비 (spousal support) 청구권이 있다. 다른 주들에서 alimony라 칭해지는 청구권이다. 배우자부양비청구권은 한국의 위자료청구권과 다르다. 한국의 위자료청구권이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을 그 취지로 하는 반면, 캘리포니아주의 배우자 부양비 청구권은 이혼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그 취지로 한다. 따라서 배우자 부양비 지급은 경제력이 있는 배우자가 경제력이 없는 배우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반해, 캘리포니아주는 무과실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이혼소송시 배우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하다. 예를 들어 외도를 한 남편이 이러한 남편의 잘못을 용서하고 충실히 가정을 지켜온 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도 이혼판결이 내려진다. 이에 이혼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위자료 청구권도 없다.
캘리포니아주에는 배우자 부양비 (spousal support) 청구권이 있다. 다른 주들에서 alimony라 칭해지는 청구권이다. 배우자부양비청구권은 한국의 위자료청구권과 다르다. 한국의 위자료청구권이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을 그 취지로 하는 반면, 캘리포니아주의 배우자 부양비 청구권은 이혼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그 취지로 한다. 따라서 배우자 부양비 지급은 경제력이 있는 배우자가 경제력이 없는 배우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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