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December 2, 2014

헤이그 국제협약에 의한 친권 양육권 행사에 대해

부모의 친권,양육권 (custodial rights) 은  헤이그 국제협약 (the 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에 의해 국제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  미국과 한국 모두 협약체결국이다.

미국은 헤이그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과 관련된 연방법 (the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Remedies Act)을 두고 있다.   최근 미국연방대법원은 헤이그 국제협약에 의거하여 자녀송환소송을 할 때 유괴일로 부터 1년이내 소송을 제기하여햐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Lozano v. Montoya-Alvarez, 134 S.Ct. 1224 (2014).)   1년이 경과하면 자녀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자녀를 유괴한 부모의 의도적 은폐로 인해 1년이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헤이그협약에 의거하여 소송을 할 경우에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함이 중요하다하겠다.  자녀가 유괴된 날로부터 1년이내 제기하여야함을 유의하여야한다.

Wednesday, November 5, 2014

배우자생활비지급판결 (spousal support) 변경 해제에 대해

spousal support 변경또는 해제 (modification or termination) 가능여부는 판결문 내용에 기초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혼판결문은 당사자간의 이혼합의서를 통합하여 이루어지기에 이혼합의서의 기재된 내용에 따라 좌우된다하겠다.

판결문에 "non-modifiable, non-terminable" 이라 기재되었으면 변경, 해제 될 수 없는 것이다. "modifiable if ..." "terminable if...."  이라 기재되어있으면 기재된 특정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변경, 해제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었든 변경 해제가 불가능하다.

다만 몇 가지 경우에는 그 예외가 인정되어 spousal support 판결 자체가 취소 (set aside)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법정 재산공지의무 (the declaration of disclosure requirements) 를 위반한 경우에는 판결이 취소된다.  또한 사기, 강박, 과실 등에 의해 이루어진 합의에 근거한 판결인 경우에는 법정요건에 따라 그 취소가 가능하다.

Tuesday, September 30, 2014

가정폭력방지법상의 접근금지명령의 갱신에 대해

가정폭력방지법 (the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ct)은 가정폭력이 재발하는 것을 예방하고 충분한 기간동안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당사자간에 가정폭력 원인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접근금지명령의 기간은 5년 이내이다. 그러나 차후 그 갱신 (renewal) 이 가능하다. (Fam. Code section 6345.)  갱신기간은 5년 또는 영구적일 수 있다.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진 이후에 새로운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는가를 불문한다.  가정폭력이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 (a reasonable apprehension of future abuse) 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일반적으로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자체가 그러한 두려움이 있음을 입증하는데 충분하다. (Balwin Eneaji v. Pamela Chimezie Ubboe (2014).)

접근금지명령은 또한 당사자간의 합의나 신청에 의해 언제나 변경또는해지(modification or termination)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