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는 이혼시 재산권을 다룸에 있어 배우자교육/직업훈련에 대한 기여여부를 고려한다. (Fam. Code section 2641)
이혼시 상환되지 않은 학비융자금은 부부공동의 부채가 아니라 학생-배우자가 개인의 부채로 처리된다. 결혼기간 중에 받은 융자금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결혼기간 중에 부부공동재산으로 학비를 지급했거나 학비융자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상(reimbursement) 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학생-배우자의 수입능력을 상당하게 높이는 (substantially enhancing the earning capacity of the party) 교육에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보상액 계산에 있어 학비, 교재비, 교통비 등 실제적으로 학생-배우자의 교육과 관련되어 사용된 금액에 한한다. 의식주 일반 생활비로 사용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금액에 법정 이자가 추가된다.
상기의 의무 권리관계는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예외가 인정된다.
Friday, April 18, 2014
Tuesday, March 18, 2014
전배우자에 대한 채무를 파산신고로 면제받을 수 있는가?
파산신고 (여기서는 chapter 7 만 다룸) 는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위해 채무면제의 혜택을 준다. 그러나 이혼판결로 전배우자에게 진 채무는 면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Chapter 7. §§523(a)(5) &(15)).
이에 배우자생활비 (spousal support), 자녀양육비(child support) 지급 명령은 파산신고 후에도 계속 그 효력을 발생한다.
또한 이혼합의서에 indemnification clause 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지속된다. 예를 들어 남편이 부부의 신용카드빚을 갚기로 합의하고 이를 갚지않아 부인이 신용카드회사에 의해 소송을 당했을 경우에 남편은 부인을 indemnify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최근 법원은 hold harmless clause 가 있는 경우에도 그 효력이 지속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In re Francis (9th Cir.)) 남편이 신용카드빚을 합의한대로 갚지않아, 부인이 이를 갚은 경우에 비록 신용카드회사로부터의 소송은 없으나, 부인이 손해을 입었기에 남편은 이를 배상해야하는 것이다.
Tuesday, February 18, 2014
가정법상의 접근금지명령에 대해
가족이나 연인관계 등 특정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폭력적 행위에 대한 보호 수단으로 가정법원에 접근 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많은 경우에 한 행위에 대해 형사법상의 가정폭력과 가정법상의 가정폭력에 대한 제재조치가 함께 취해질 수 있다. 그러나 형사법과 가정법에 의해 제재되는 행위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법원은 가정법 (Fam. Code section 6320) 상의 가정폭력에 해당되는 행위로서의 disturbing the peace 는 형사법상의 개념 (Pen. Code section 415) 과는 다르다는 판결을 내렸다. (Burquet v. Brumbaugh.) 신체적 안전 뿐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안정을 해하는 행위도 가정법상의 폭력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법원은 가정법 (Fam. Code section 6320) 상의 가정폭력에 해당되는 행위로서의 disturbing the peace 는 형사법상의 개념 (Pen. Code section 415) 과는 다르다는 판결을 내렸다. (Burquet v. Brumbaugh.) 신체적 안전 뿐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안정을 해하는 행위도 가정법상의 폭력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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