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December 5, 2013

배우자생활비 (spousal support) 지급에 가정폭력사건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캘리포니아주에서 배우자생활비지급은 지급자-배우자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강한 지급자-배우자가  경제력이 미약한 수급자-배우자를 도와주는 성격을 띈다.  따라서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배우자생활비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배우자생활비 지급은 여러법정요건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한다.   그러한 법정 요건 중에 하나가 가정폭력사건이다.  (Fam. Code sections 4320(i) and (m), 4324, 4324.5, and 4325.)  위에서 말한 무과실원칙에 대한 예외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가정폭력사건이란 배우자간에 발생한 사건만을 이른다.  즉 수급자-배우자가 지급자-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정폭력사건이  배우자생활비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의 3 가지 이다. 첫째,  가정폭력사건여부가 생활비지급 결정에 있어 고려된다. (section 4320)  둘째, 배우자의 살인기도 /청부살인,  배우자에 대한 성폭력죄로 처벌된 지 5년 이내인 경우에는 배우자 생활비지급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sections 4324, 4324.5).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폭력이 아닌 다른 죄목으로 형사처벌된 지 5년이내 경우에는 불지급의 추정력이 발생한다. (section 4325)

Monday, November 18, 2013

별거중에 발생한 상대방 배우자의 병원비에 대해 책임을 지어야하는가?

별거중에 상대방 배우자가 진 채무는 채무자-배우자의 개별채무로 비채무자-배우자는 이에 대해 책임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채무가  생활에 필요한 것 (common necessaries of life) 과 관련되어 발생한 경우에는 비채무자-배우자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 (Fam. Code section 914(a)(2).)  일반적으로 말해 의식주와 관련된 채무, 병원비 등이 그러한 예이다.

비채무자-배우자의 위와 같은 개인적 책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면제될 수 있다.

1. 별거합의서 작성
배우자부양의 책임이 없음을  명시한 별거합의서가 있는 경우에는,  별거중에 발생한 상대방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않게 된다.  (Fam. Code sections 914(a)(2) & 4302)   개인적 책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다.

2. 이혼판결문에 명시
위 1 같은 별거합의서가 없어, 이미 발생할 비채무자-배우자의 개인적 책임에 대해서는 이혼판결문에 채무분배여부를 명확히 함으로서 이를 면할 수 있다. (CMRE Fin'l Services, Inc. v. Patron (2010).)  비채무자-배우자에게 채무자-배우자의 변제의무가 부여되지 (assigned) 않은 한 이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이다. (Fam. Code section 916(a)(2))

Friday, November 15, 2013

반지에 대한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이혼시 약혼 반지, 결혼 반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문제시 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약혼 반지
결혼를 전제로 한 선물로 결혼함과 동시에 완전한 선물이 된다 하겠다.  즉 결혼을 하면 받은 사람의 개별재산이 되는 것이다.  반면 결혼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이에 대한  과실이 있는가에 의해 그 소유권이 정해진다.

2. 결혼식날 교환한 반지
결혼 전에 구입한 반지이기에 원소유권은 이를 구입한 자에게 있으나, 결혼식 중에 반지 교환을 하여 상호간에 서로 선물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받은 사람 각자의 개별재산인 것이다.

3. 결혼 후에  구입한 반지
결혼 후에  원결혼반지를 엎그레이드 하거나,  결혼 기념일에 준 반지 등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부부 공동재산이 될 수도 또는 받은 사람의 개별재산이 될 수 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