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November 18, 2013

별거중에 발생한 상대방 배우자의 병원비에 대해 책임을 지어야하는가?

별거중에 상대방 배우자가 진 채무는 채무자-배우자의 개별채무로 비채무자-배우자는 이에 대해 책임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채무가  생활에 필요한 것 (common necessaries of life) 과 관련되어 발생한 경우에는 비채무자-배우자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 (Fam. Code section 914(a)(2).)  일반적으로 말해 의식주와 관련된 채무, 병원비 등이 그러한 예이다.

비채무자-배우자의 위와 같은 개인적 책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면제될 수 있다.

1. 별거합의서 작성
배우자부양의 책임이 없음을  명시한 별거합의서가 있는 경우에는,  별거중에 발생한 상대방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않게 된다.  (Fam. Code sections 914(a)(2) & 4302)   개인적 책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다.

2. 이혼판결문에 명시
위 1 같은 별거합의서가 없어, 이미 발생할 비채무자-배우자의 개인적 책임에 대해서는 이혼판결문에 채무분배여부를 명확히 함으로서 이를 면할 수 있다. (CMRE Fin'l Services, Inc. v. Patron (2010).)  비채무자-배우자에게 채무자-배우자의 변제의무가 부여되지 (assigned) 않은 한 이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이다. (Fam. Code section 916(a)(2))

Friday, November 15, 2013

반지에 대한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이혼시 약혼 반지, 결혼 반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문제시 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약혼 반지
결혼를 전제로 한 선물로 결혼함과 동시에 완전한 선물이 된다 하겠다.  즉 결혼을 하면 받은 사람의 개별재산이 되는 것이다.  반면 결혼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이에 대한  과실이 있는가에 의해 그 소유권이 정해진다.

2. 결혼식날 교환한 반지
결혼 전에 구입한 반지이기에 원소유권은 이를 구입한 자에게 있으나, 결혼식 중에 반지 교환을 하여 상호간에 서로 선물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받은 사람 각자의 개별재산인 것이다.

3. 결혼 후에  구입한 반지
결혼 후에  원결혼반지를 엎그레이드 하거나,  결혼 기념일에 준 반지 등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부부 공동재산이 될 수도 또는 받은 사람의 개별재산이 될 수 도 있다.

Thursday, October 24, 2013

남편이 선물한 보석반지는 부인의 개별재산인가?

결혼기간 중에 모은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부부공동재산 추정력은 부부간의 계약 (합의적 행위) 에 의해 배제될 수 있다.  이른바 transmutation agreements 가 그러한 계약이다.  부부공동재산을 배우자의 개별재산으로, 배우자의 개별재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또는 배우자의 개별재산을 상대방 배우자의 개별재산으로,  변경하는 계약이다.  이러한 transmutation agreements 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한다.  동산, 부동산 모두에 적용된다. (Fam. Code section 852 (a))

다만,  부부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볼 때  그 가액이 상당하지 않는 한,   옷, 장식구 등 개인적 용도의 물품을 선물하는 경우에는 그 예외가 인정된다. (Fam. Code section 852 (c))  그러나 비록 부부간의 선물이라 하더라도 상당한 액수 (substantial in value) 의 물품인 경우에는 서면계약이 없는 한 부부공동재산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남편이 선물한 보석반지가 부인의 개별재산인가 여부는 그 반지의 액수에 의해 결정된다 하겠다. (In re the marriage of Steinberger (2001) 91 Cal. App. 4th 1449)    결혼기간 중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상당한 가액이 아닌 경우에는 서면계약이 없다 하더라도 부인의 개별재산이라 하겠으나,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이 있어야만 개별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