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는 부부공동재산제 (community property) 를 취하는 주로,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 이른바 50/50 의 원칙이 적용된다.
구체적 재산분할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실제적으로 재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분할하는 방법과 실제적 매각없이 재산가치를 평가하고 가치액을 분할 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A (시가 1 백만불) 와 B (시가 1 백만불) 가 있고 금융자산 C (저금 50 만불) 가 있는 경우에, A, B 를 모두 매각하고 C 와 합친 금액을 반으로 나누어 분할 수도 있으며, 또한 A 와 B 를 각자 소유하고 C 을 분할 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숫자상으로는 50/50 이지만 실제 분할 금액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 와 B 의 과세표준액이 각각 10 만불, 20만불 이면 차후 A 를 받은 배우자는 B를 받은 배우자 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있어 해당자산과 관련된 세금문제를 고려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Friday, June 14, 2013
Wednesday, May 15, 2013
타주로 이사하게 될 경우에 양육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혼시 자녀 친권/양육권/자녀방문권에 대한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상황 변경에 따라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부모간의 합의에 따라 자유로이 친권/양육권/자녀방문권을 변경할 수 있다.
타주로의 이사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 부터 이주허용명령(move-away order)을 받아야만 자녀와 함께 타주로 이사할 수 있다. 자녀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거주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기에 자녀를 데리고 타주로 이사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Fam. Code section 7501) 따라서 이사에 반대하는 부모가 타주로의 이사가 자녀의 이익을 해함을 입증하여야한다.
그러나 부모가 공동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추정력이 적용되지 않고, 자녀친권,양육권을 정할 때 적용되는 자녀의 최선의 이익 원칙이 적용된다. (Fam. Code section 3087) 여러 법정 사항들을 고려하여 어느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가를 다시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Fam. Code sections 3011, 3020) 자녀가 타주로 이사하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자녀의 최선의 이익이라 판단되면 법원은 이주허용명령을 내려 이사하는 부모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며, 이사에 반대하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자녀의 최선이익이라 판단되면 이사에 반대하는 부모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타주로의 이사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 부터 이주허용명령(move-away order)을 받아야만 자녀와 함께 타주로 이사할 수 있다. 자녀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거주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기에 자녀를 데리고 타주로 이사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Fam. Code section 7501) 따라서 이사에 반대하는 부모가 타주로의 이사가 자녀의 이익을 해함을 입증하여야한다.
그러나 부모가 공동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추정력이 적용되지 않고, 자녀친권,양육권을 정할 때 적용되는 자녀의 최선의 이익 원칙이 적용된다. (Fam. Code section 3087) 여러 법정 사항들을 고려하여 어느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가를 다시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Fam. Code sections 3011, 3020) 자녀가 타주로 이사하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자녀의 최선의 이익이라 판단되면 법원은 이주허용명령을 내려 이사하는 부모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며, 이사에 반대하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자녀의 최선이익이라 판단되면 이사에 반대하는 부모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Thursday, May 9, 2013
이혼 기간동안 집 사용에 따른 권리 의무관계
이혼 절차가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강제로 상대방 배우자를 집에서 나가게 할 수 는 없다. 부부가 거주해온 집이 비록 어느 한 배우자의 개별재산이라 하더라고 마찬가지이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법원에서 퇴거명령을 받을 수는 있다.
별거 이후 배우자 일방이 부부공동재산인 집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부재산분할에 있어 그러한 독점적 사용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른다 Watts charges 이다. 거주자-배우자가 사용대가 즉 집세 (rent) 를 community 에 지불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다만 거주자-배우자가 세금, 보험료, 대출금 (property tax, insurance, mortgage payments) 등 집을 보존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출해왔으면 이에 대한 credits 을 받을 수 있다. 이른바 Epstein credits 이다. 거주자-배우자는 community 로부터 그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별거 이후 배우자 생활비 보조 (spousal support) 로 상대방 배우자가 집에 계속 거주하며 비거주자인 자신이 계속하여 집 유지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합의한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Watts charges, Epstein credits 을 주장할 수 없다.
별거 이후 배우자 일방이 부부공동재산인 집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부재산분할에 있어 그러한 독점적 사용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른다 Watts charges 이다. 거주자-배우자가 사용대가 즉 집세 (rent) 를 community 에 지불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다만 거주자-배우자가 세금, 보험료, 대출금 (property tax, insurance, mortgage payments) 등 집을 보존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출해왔으면 이에 대한 credits 을 받을 수 있다. 이른바 Epstein credits 이다. 거주자-배우자는 community 로부터 그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별거 이후 배우자 생활비 보조 (spousal support) 로 상대방 배우자가 집에 계속 거주하며 비거주자인 자신이 계속하여 집 유지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합의한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Watts charges, Epstein credits 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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