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April 26, 2012

노부모님 부양이 이혼시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는가?

성인자녀는 경제생활능력이 없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Fam. Code sec. 4400.) 결혼기간 동안 배우자 부모의 부양의무는 부부공동의 의무인 것이다.

결혼 전에 발생한 child support 또는 spousal support는 결혼기간 동안 부부공동의 의무가 된다. 그러나 이혼시 결혼기간동안 child/spousal support 지급에 사용된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상환청구권행사가 인정될 수도 있다. (Fam. Code sec. 915(b).)

이에 반해 부모부양에 대해서는 그러한 상환청구권이 인정되지않는다.

Tuesday, March 20, 2012

동성부부 이혼시 거주요건 예외에 대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하려면 거주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Fam. Code sec. 2320(a).) 즉 적어도 배우자중 한 사람은 캘리포니아주에 6개월 이상을, 그리고 절차를 진행하려는 법원이 있는 카운티에 3개월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그러나 동성부부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Fam. Code sec. 2320(b).) 캘리포니아주가 동성결혼을 인정하던 기간 동안에 결혼하였으나 차후 이를 인정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여 이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그 취지이다. 거주요건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1) 결혼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루어졌고; 2) 배우자 모두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주에 거주하며; 3) 결혼이 행해졌던 카운티 법원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한다.

Tuesday, March 13, 2012

이혼시 집처분에 대하여

이혼과 함께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정리함이 원칙이다. 살고 있는 집이 부부공동재산이면, 이를 제 3자에게 매도한 후 매도액을 50/50 로 분배하거나, 배우자 일방이 자신의 개별 재산으로 상대방배우자의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불하고 그 집을 매수하는 방법 등으로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정리한다.

때로 시장 경제환경을 고려하여 부부간의 합의에 의해 집의 매도를 연기하는 판결을 받을 수 도 있다.

이와는 별개로 부부공동재산문제가 아니라 child support 와 관련된 문제로 집의 처분을 연기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 (Fam. Code sec. 1600 et seq.) 자녀의 이익을 위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계속 거주하는 것이 바람직함이 입증되어야한다. 또한 그러한 지속적인 거주가 양 배우자의 경제력으로 가능한다는 것이 입증되어야한다. 집의 매도의 일정기간 연기가 가능할 뿐 영속적인 연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비거주자 배우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