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부동산관련 사건과 마찬가지로 부부간에도 등기명의자가 소유권자로 추정된다. 따라서 배우자 일 인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은 명의자-배우자의 개별재산으로 추정된다. (Marriage of Brooks and Robinson (2008) 169 Cal.App. 4th 176.) 반면 부부 모두의 이름으로 등기된 경우에는 부부 모두가 소유권자로 추정될 뿐 아니라 소유권의 형태가 부부공동재산으로 추정된다. ( Fam. Code sec. 2581.)
명의자-배우자의 개별재산 추정력은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에 의해 상실될 수 있다. down payment, mortgage payment 가 부부공동재산으로 지불되었다는 사실은 개별재산추정력을 없애는 증거자료로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남편이 부인에게 알리지 않고 또는 부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등기하였다거나, 부인의 동의가 자발적으로가 아니라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은 개별재산추정력을 없애는 증거자료로 효력이 있다. 또한 제3자가 실질적 소유권자인 경우에도 개별재산추정력이 없어진다.
Monday, January 23, 2012
Tuesday, January 17, 2012
전 배우자가 자녀 종교교육에 대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이혼 합의서의 일부분으로 자녀종교교육에 대한 합의를 포함하기도 한다. 전 배우자가 이러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법원에 강제 집행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합의서가 법원판결문에 포함되면, 합의서의 불이행은 곧 법원 판결에 대한 불이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교 문제는 부모의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와 연관되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하겠다. 종교의 자유는 자신의 종교를 자녀와 나눌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In re Marriage of Weiss (1996) 42 Cal.App. 4th 106.)
따라서 그 어떠한 문제보다도 자녀종교교육 문제는 상대방의 종교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존중하면서 자녀의 이익을 고려하여 합의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종교 문제는 부모의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와 연관되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하겠다. 종교의 자유는 자신의 종교를 자녀와 나눌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In re Marriage of Weiss (1996) 42 Cal.App. 4th 106.)
따라서 그 어떠한 문제보다도 자녀종교교육 문제는 상대방의 종교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존중하면서 자녀의 이익을 고려하여 합의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Friday, December 9, 2011
부부간의 재산양도(transmutation) 계약을 유산상속과 이혼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는가?
혼인기간중 부부간에 재산양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자신의 개별재산을 상대방의 개별재산으로 양도가능하며, 개별재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부부공동재산을 배우자 일방의 개별재산으로 양도가능한 것이다. 그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 법정형식에 맞도록 계약서를 체결하여야만 한다.
부부간의 재산양도계약이 장래의 유산상속과 관련하여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그 유효성이 인정되면, 이혼시 재산분할과정에 있어서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 (In re Marriage of Holtemann (2008).) 즉 적법하게 체결된 부부재산양도계약은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정에서 그 효력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다.
부부간의 재산양도계약이 장래의 유산상속과 관련하여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그 유효성이 인정되면, 이혼시 재산분할과정에 있어서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 (In re Marriage of Holtemann (2008).) 즉 적법하게 체결된 부부재산양도계약은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정에서 그 효력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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