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July 20, 2011

interspousal transfer deed?

부부간에 부동산 양도가 있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특별한 deed 이다. 혼인기간 중의 양도나 이혼에 따른 양도에 있어 사용될 수 있다.

부부간의 부동산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Cal. Rev. & Tax. C. section 18031)
부동산양도시 발생하는 부동산등기세 (documentry transfer tax) 적용대상의 예외가 된다. (Cal. Rev. & Tax. C. sections 11911, 11927)
또한 재산세 재조정 (reappraisal of property tax) 이 적용되는 소유권이전 (a change in ownership) 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Cal. Rev. & Tax. C. section 63).

혼인기간 중에 transmutation agreement에 의한 부동산양도인 경우에는 deed내 이러한 사항을 명시함이 바람직하다.

연방조세법상으로도 부부간의 부동산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IRC section 1041)

Tuesday, May 24, 2011

정자기증자 (sperm donor) 의 친권분쟁에 대해

정자기증자 (sperm donor)의 친권문제는 일반 parentage law 에 근거한다.

또한 결혼한 부부간의 제3자의 정자기증에 의한 출산에 대해서는 특별법 (Fam. Code sec. 7613)이 적용되어, 법정요건에 맞는 정자기증에 의한 출산의 경우에는 남편이 아이의 친부 (natural father)로 간주된다.

대리모의 친권분쟁 (surrogacy contests) 에 대해 - 2

남편의 정자와 부인의 난자를 대리모에게 인공수정하는 대리모계약은 gestational surrogacy가 한다.
이러한 대리모는 gestational surrogate가 불리운다.

부인이 genetic mother 이고 대리모가 birth mother이기에 법원은 parentage law가 아닌 계약법에 근거하여 친권분쟁을 다루고 있다. (Johnson v. Calvert (1993)). 법원은 gestational surrogacy contract의 적법성을 인정한다.

계약분쟁의 문제로 intended parents' test 가 적용되어, 법원은 계약당사자 원계약의도 (origianl contractual intent)를 판단한다. 즉 부인은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고, 대리모는 부인에게 아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기를 합의한 것이기에, 법원은 대리모의 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부부가 제 3자의 난자와 정자를 받아 대리모에게 인정수정한 경우에는 부부가 아이의 부모로 간주된다. (Marriage of Buzzanca (1998)).

intended parents' test 가 적용되어 대리모, 난자 기증자 그 누구도 친권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