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May 25, 2010

자녀가 미국에 거주하는데 한국에서 친권,양육권 소송이 가능한가?

캘리포니아주 법상에서는 친권,양육권 판결은 그 대상이 되는 미성년 자녀가 최소 6개월간 주내에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이 6개월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 사건을 다루기를 거부한다. 차후 이 요건이 충족된 시기에 다시 법원에 청구를 할 수는 있다.

이에 반해 한국법하에서는 부모가 한국인인 경우에 비록 그 자녀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자녀의 친권,양육권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가족이 모두 미국에서 거주하다 아버지 혼자 한국에 들어가 한국법에 따른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군인 배우자와의 이혼후 퇴직연금 분할 및 support 지급에 대해

배우자가 군인인 경우에 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퇴직연금 (military retired pay)이기에 이혼시 민간인 배우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보장이 중요한다. 군인 퇴직연금은 연방법인 USFSPA (the Uniformed Services Former Spouse Protection Act)에 의해 규제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정부로 부터 직접 지급을 받을 수 있다.

1. 재산분할
주법원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최대한 50%까지의 민간인 배우자의 지급이 허용된다.

2. 자녀양육비, 배우자부양비
주법원 판결에 따른 지급의무 수행에 사용될 수 있다. 재산분할분을 포함하여 최대 연금지급액의 65%내에서 가능하다. 배우자간의 협의 액수나 주법원의 판결 액수가 그 이상인 경우에는 정부로 부터 직접 지급을 받을 수 없다.

3. disability pay로 전환된 경우
retired pay가 disability pay로 전환된 경우에는 상기의 권리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혼협의 작성시 그러한 위험방지 조항을 마련함이 바람직하다.

4.QDRO 의 대상이 아님
QDRO 가 아닌 특정 절차를 DFSA (the Defense Finance and Accounting Service)에서 밟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