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April 29, 2010

혼인중에 spousal support 소송을 할 수 있는가?

부부는 상호간에 부양의 의무를 지고 있다. 배우자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혼인중에도 부양비지급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Fam. Code Sec.4303)

1. 민사소송
혼인관계종료나 가정폭력사건과 관련된 청구가 아닌, 순수 spousal support 소송은 가정법원 소송이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으로 할 수 있다.

2. 비동거 요건
부부가 함께 살고 있지 않음을 그 요건으로 한다.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부부관계에 관여하는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원칙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Saturday, April 24, 2010

이혼판결확정 6개월 유예기간의 변경이 가능한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혼판결이 소송 후 곧 내려진다 하더라도, 이혼소장이 송달이 된 후 6개월이 지난 후에야만 이혼판결이 확정된다. 따라서 이혼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6개월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재혼할 수 없는 것이다.

1) 단축
이 6개월 기간 요건은 단축될 수 없다.


2) 연장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혼 후 social securities derivative benefits을 받기 위해서는 결혼기간 10년이 요구된다. 따라서 결혼기간이 10년이 가까운 가운데 이혼소송이 진행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하겠다.

이혼소송중에 재산이전금지 명령과 right of survivorship 소멸 문제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자동적으로 재산이전금지명령이 발효된다. (Fam. Code Sec. 2040(a)). 소장(summons) 뒷 면에 기재되어있다. 또한 별도로 법원에 이전금지명령신청을 할 수 도 있다. (Fam. Code Sec. 2045(a)).

이혼판결이 나면 배우자로서 유산상속권과, joint tenancy 또는 community by right of survivorship에 있어서의 right of survivorship은 법에 의해 자동소멸된다. 그러나 이혼소송중 이혼판결이 나기전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산상속권과 right of survivorship은 그대로 인정된다.
이러한 경우 사망배우자의 의사에 반한 결과, 즉 이혼하려는 생존배우자가 자신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이혼소송중 이러한 right of survivorship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법은 이러한 위험에 대한 경고 (Fam. Code Sec. 2040(c))를 소장 뒷면, 재산이전명령 바로 윗면에 이를 기재하고 있다. 또한 이혼소송중이라도 공동소유관계를 해제하여 right of survivorship을 소멸시키는 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송은 sec. 2040(a) 나 sec. 2045(a)의 재산이전금지명령에 위반되는 재산이전행위로 해석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