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December 28, 2009

어느 주, 어느 카운티 법원에 custody, child support 변경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가?

최종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custody, child support 판결변경 청구를 계속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어느 법원에 변경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1. 당사자 일방이 이사한 경우
최종 판결을 내린 법원이 지속적인 재판권한을 지닌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타주 또는 다른 카운티로 이사한 경우에도 원래의 카운티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2. 당사자 쌍방이 모두 이사한 경우
a. 타주로의 이사
UCCJEA, UIFSA 에 따라 적합한 타주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b. 타 카운티로의 이사
1) child support
다음의 2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적합한 타 카운티의 법원에 변경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intercounty registration of child support order
  • motion for change of venue
2) custody
원래의 카운티 법원에 motion for change of venue를 제기하고 적합한 새로운 카운티에 변경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spousal support 변경청구의 소와의 비교
child support와 달리 spousal support는 양 당사자가 모두 타주로 이사한 경우에도 본 판결을 내린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만 변경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section 49094(f))

Monday, December 21, 2009

자녀양육에 대한 대리권위임장 (power of attorney)를 작성할 수 있는가?

대리권위임장은 일반적 재산관리와 관련하여 작성되나, 개인 건강문제나 자녀양육 문제와 관련하여 작성할 수 도 있다. 일반적으로 power of attorney는 다음과 같이 분리된다.

1. Financial Power of Attorney
사업이나 재산에 관한 대리권위임이다.

2.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
건강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대리권 위임이다.

3. Power of Attorney for Child Care
일정기간 동안 자녀양육에 관련된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대리권 위임이다.

4. Military Power of Attorney
연방법에 의해 군인인 경우에는 특정한 대리권위임장이 적용된다.

5. Finanical Institution Power of Attorney
IRS 나 금융기관들은 고유의 대리권위임장을 사용한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일반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은 법정양식을 제공하고 있다.
1. Statutory Durable Power of Attorney
재산관리에 대한 대리권 위임장이다.

2. Advanced Health Care Directive
건강 관련 문제에 대한 대리권 위임장이다.

3. Statutory Will
미성년 자녀를 위한 후견인 (gardian) 을 선정할 수 있다.

결혼기록, 이혼기록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가?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개인의 가족관계에 대한 종합적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한국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 (과거 호적에 해당)에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이 동사무소/구청을 통해 모두 기록되는 반면, 캘리포니아주에는 그러한 기록체제가 없다.

1. 혼인 증명서
marriage license 를 발급한 카운티의 Recorder's Office에서 marriage certificate에 대한 기록을 구할 수 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혼인이란 카운티정부에서 marriage license를 발급받은 후 결혼식을 하고, 주례의 서명을 받은 marriage license을 카운티정부에서 제출하여 marriage certifcate 신청 발급받은 혼인을 말한다.

2. 이혼 증명서
이혼절차를 밟은 법원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른 주의 이혼판결의 집행을 청구할 경우에는 우선 먼저 다른 주의 판결문을 캘리포니아주 법원 판결문화 하는 과정을 거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