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상속은 전통적으로 유언장의 작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유언장 상속의 법원의 유언장검증절차 (probate process)를 생략하고자 방법들이 모색되는바 대표적인 것이 living trust가 하겠다.
1. 유언장 (wills)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방법이다. 피상속인의 사망시 효력이 발생되며 법원의 검증절차 (probate process)을 거쳐야하기에 재산권이전이 오래걸리면, 유언장은 public records이기에 그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상속세 납부의 의무도 있으나 현재 상속세 면제의 기본 금액이 매우 높기에 이는 그리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 하겠다. 그러나 법원의 검증절차를 통해 피상속인의 의도가 보호될 수 있다 장점도 있다.
자산 (probate assets)이 10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법원의 검증절차가 면제된다.
*living wills란 will이나 living trust와는 전혀 별개의 개념이다. will, living trust가 재산상속 수단인 반면, living will이란 질병, 사고, 노환 등으로 본인의 의료치료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한 의료치료결정권에 대한 문서이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AHCD(advanced health care directive) form이 사용된다.
2.trusts
피상속인에게 직접적으로 재산양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피신탁인이라 매개인을 통한 재산양도이다. (trustor, trustee, beneficiary).
생존에 설립하는 경우에는 living trust, 사망시 유언에 따라 설립하는 경우에는 testamentary trust라 불리운다. 취소가 가능한 경우는 revocable trust,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irrevocable trust가 불리운다. testamentary trust는 irrevocable trust인 반면, living trust인 경우에는 취소가능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이 일반이다.
irrevocable trust은 소득세 납부와 관련하여서 별도의 개체로 FEIN을 받아 세금보고를 하여야한다.
trust에 의한 상속인 경우에는 will에 의한 상속과 달리 법원의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기에 시간이 절약되고 개인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반면, trustee의 권한남용의 위험성을 지닌다.
3. livng trusts
생존에 설립하는 trust로 일반적으로 revocable trust이다.
기업체 소유권 등 빠른 권리이전이 요구되거나, 상속재산이 매우 많아 상속세 납무의무를 방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바람직한 수단이다.
그러나 취소가능한 trust이기에 채권자에게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다만 자녀나 손주에게 적법하게 증여한 경우에는 면책권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소득세 납부와 관련하여 별도의 법인격이아니기에 trustor 개인의 이익/손실로 처리된다.
pour-over will 이 living trust 설립 후의 보안책으로 사용될 수 있다. trust 로 이전되지 않은 재산을 이전한다는 유언장인 것이다. pour-over will은 유언장이기에 법원의 검증절차를 거침이 원칙이다.
Sunday, November 22, 2009
Sunday, November 15, 2009
부부간의 계약- 결혼전, 결혼중, 이혼시-의 효력은?
부부간의 계약이 그 법적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계약법상의 특정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아니라 가정법 등 관계 법률의 요건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가정법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결혼전 계약 (premarital agreements)
결혼할 것을 근거한 계약으로 결혼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양당사자가 서명한 서면계약만이 인정된다.
혼인 파탄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혼시 막대한 금액을 지불한다는 계약은 이혼을 유도하는 것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결혼중 계약 (marital agreements)
혼인중에 발생하는 부부간의 권리, 의무에 대한 계약으로 혼인중인 부부간에 체결한 것이다.
부부간의 fiduciary duties 의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에 배우자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공평한
캘리포니아는 no-fault system을 취하기에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할 경우에 손해배상금을 지블한다는 계약이나, 배우자가 마약을 할 경우에 부부재산권을 양도한다는 계약 등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부부간의 소유권이전계약 (transmutation)이 인정된다. 권리를 양도하는 배우자가 서명한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될 수 있다. (the Uniform Fraudulent Transfer Act)
3. 이혼합의 (marital settlement agreements)
이혼시에 발생하는 권리, 의무에 대한 계약이다. 일반적으로 합의서는 이혼판결문으로 흡수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으로서가 아니라 법원판결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재판이 아닌 협의에 의한 이혼의 경우에도 반드시 상호간에 재산보고를 하여야 하기에 이를 포기하는 협의는 무효이다.
공동부채분할 협의와 관련하여 비록 부채판결이 있는 경우라도 채권자가 non-debtor/assignee spouse 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판례가 불일치하기에 공동부채분할협의시 채무자-배우자에게 채무를 인수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자녀의 권리와 관련하여서도 부부간의 계약의 자유보다 자녀의 권리보호를 우선으로 한다. 따라서 혼인전, 혼인중 또는 이혼시 협의 그 어느 경우에나 자녀 양육비 청구권 포기 협의는 무효이다.
1. 결혼전 계약 (premarital agreements)
결혼할 것을 근거한 계약으로 결혼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양당사자가 서명한 서면계약만이 인정된다.
혼인 파탄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혼시 막대한 금액을 지불한다는 계약은 이혼을 유도하는 것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결혼중 계약 (marital agreements)
혼인중에 발생하는 부부간의 권리, 의무에 대한 계약으로 혼인중인 부부간에 체결한 것이다.
부부간의 fiduciary duties 의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에 배우자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공평한
캘리포니아는 no-fault system을 취하기에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할 경우에 손해배상금을 지블한다는 계약이나, 배우자가 마약을 할 경우에 부부재산권을 양도한다는 계약 등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부부간의 소유권이전계약 (transmutation)이 인정된다. 권리를 양도하는 배우자가 서명한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될 수 있다. (the Uniform Fraudulent Transfer Act)
3. 이혼합의 (marital settlement agreements)
이혼시에 발생하는 권리, 의무에 대한 계약이다. 일반적으로 합의서는 이혼판결문으로 흡수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으로서가 아니라 법원판결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재판이 아닌 협의에 의한 이혼의 경우에도 반드시 상호간에 재산보고를 하여야 하기에 이를 포기하는 협의는 무효이다.
공동부채분할 협의와 관련하여 비록 부채판결이 있는 경우라도 채권자가 non-debtor/assignee spouse 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판례가 불일치하기에 공동부채분할협의시 채무자-배우자에게 채무를 인수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자녀의 권리와 관련하여서도 부부간의 계약의 자유보다 자녀의 권리보호를 우선으로 한다. 따라서 혼인전, 혼인중 또는 이혼시 협의 그 어느 경우에나 자녀 양육비 청구권 포기 협의는 무효이다.
Friday, November 13, 2009
법정 별거 (legal separation) 란?
캘리포니아주에는 이혼외에 legal separation 이란 제도를 두어 부부간의 법적 권리,의무관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별거가 결혼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어 물리적으로만 따로 사는 것이라면, legal separation 이란 부부간의 법적 권리,의무관계를 정리하고자 법원절차를 밟는 것이다. legal separation 은 이혼절차와 거의 같다.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등에 대한 법원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혼절차와는 달리 legal separation의 경우 기혼이라는 법적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legal separation은 양당사자가 이에 동의해야한다. 예를 들어 일방이 legal separation을 청구했는데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다.
legal separation은 종교적 개인적 이유에 기한 이혼대안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혼후에도 배우자 의료보험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별거가 결혼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어 물리적으로만 따로 사는 것이라면, legal separation 이란 부부간의 법적 권리,의무관계를 정리하고자 법원절차를 밟는 것이다. legal separation 은 이혼절차와 거의 같다.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등에 대한 법원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혼절차와는 달리 legal separation의 경우 기혼이라는 법적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legal separation은 양당사자가 이에 동의해야한다. 예를 들어 일방이 legal separation을 청구했는데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다.
legal separation은 종교적 개인적 이유에 기한 이혼대안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혼후에도 배우자 의료보험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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