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시 신고자의 신분은 독신(single), 부부공동 (married/filing jointly), 부부별도(married/filing separately), 세대주(head of household)로 구분된다.
부부는 부부공동 또는 별도신고 중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별거중의 부부는 부부별도신고를 하여야 하나, 합의에 의해 공동신고를 할 수도 있다.
부부별도 신고시 고려할 상황중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생활보조금 (Spousal Support)
수급자 배우자에는 납세대상이 되는 소득 (taxable income)에 해당되며, 지급자 배우자에는 감세 (deduction)의 대상이 된다. 법원 명령이나 별거협의서에 의한 경우에 한하며 자발적 생활비보조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2. 자녀 양육비 (child support)
수급자, 지급자 어느 배우자에게 있어서도 세금신고상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소득으로도 감세대상으로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dependent exemption, child credits 등 과 관련하여 한 배우자만이, 일반적으로 custodial parent 가 세제해택을 받을 수 있다.
3. 주택관련 deductions
주택 대출금 이자상환 (mortgage interest payments), 부동산세납부 (property taxes)에 대한 감세 해택은 한 배우자 (primary obligor-payer spouse)가 받을 수 있다.
부부공동, 별도 신고외에도, 별거중의 부부에 있어서는 일정한 요건하에 head of household로 세금신고를 할 수 도 있다.
어떤 신분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하여 결정함이 바람직하다.
Thursday, October 29, 2009
이혼, 가정폭력, 그리고 영주권?
1.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의 신청에 의한 영주권 취득 원칙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가 스펀서가 되어 비영주권자 배우자를 위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혼인에 기한 영주권 신청을 한다하더라도 2년 이상의 결혼기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조건부 영주권 (유효기간 2년, 갱신불가)을 받는다. 일반 영주권 (유효기간 10년, 갱신가능)을 받기위해서는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되기 90일 전에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가 비영주권자 배우자와 공동으로 조건해체를 신청하여야만 한다.
이와 같이 영주권 취득은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의 의사에 의해 좌우된다하겠다.
2. 가정폭력 피해자 배우자 본인 신청에 의한 영주권 취득 예외
비영주권자인 배우자의 불안전한 체류신분을 이용하여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폐해를 없애기 위해 연방정부는 VAWA법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을 제정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인 비영주권자 배우자가 본인 스스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건부 영주권의 경우에는 조건해제 신청을 피해자인 배우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법명상 Women이란 단어가 들어가있으나 성별의 구별이 없기에 남편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진정한 혼인 (위장결혼이 아님), 도덕성 (good moral character), 폭행이나 심한 대우 (battery or extreme cruelty) 등의 제반 요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혼인 중 뿐 아니라 이혼 후에도 신청가능하다. 허나 이혼 후 신청할 경우에는 가정폭력에 의한 이혼 후 2년이내에 신청하여야한다.
*VAWA법에 의한 영주권 취득은 이민법 문제이기에 이민 변호사와 상담함이 바람직하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가 스펀서가 되어 비영주권자 배우자를 위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혼인에 기한 영주권 신청을 한다하더라도 2년 이상의 결혼기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조건부 영주권 (유효기간 2년, 갱신불가)을 받는다. 일반 영주권 (유효기간 10년, 갱신가능)을 받기위해서는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되기 90일 전에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가 비영주권자 배우자와 공동으로 조건해체를 신청하여야만 한다.
이와 같이 영주권 취득은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의 의사에 의해 좌우된다하겠다.
2. 가정폭력 피해자 배우자 본인 신청에 의한 영주권 취득 예외
비영주권자인 배우자의 불안전한 체류신분을 이용하여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폐해를 없애기 위해 연방정부는 VAWA법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을 제정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인 비영주권자 배우자가 본인 스스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건부 영주권의 경우에는 조건해제 신청을 피해자인 배우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법명상 Women이란 단어가 들어가있으나 성별의 구별이 없기에 남편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진정한 혼인 (위장결혼이 아님), 도덕성 (good moral character), 폭행이나 심한 대우 (battery or extreme cruelty) 등의 제반 요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혼인 중 뿐 아니라 이혼 후에도 신청가능하다. 허나 이혼 후 신청할 경우에는 가정폭력에 의한 이혼 후 2년이내에 신청하여야한다.
*VAWA법에 의한 영주권 취득은 이민법 문제이기에 이민 변호사와 상담함이 바람직하다.
이혼시 채무분할 협의를 하면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가?
이혼시 채무분할 협의를 하여 판결문으로 확정지었다 하더라도 이는 배우자 당사자간에만 효력이 있을 뿐 채권자에게 대항해서는 효력이 없다.
예를 들어 공동명의로 주택이나 자동자 구입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이혼시 배우자 A가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로 협의하였으나 이를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담보대출 채권자는 배우자B에게 변제를 요구할 것이다.
배우자 A의 채무불이행은 A 뿐아니라 B의 신용기록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혼시 주택, 자동차 담보 대출 명의를 공동명의에서 채무를 안기로 한 배우자A 의 단독명의로 바꾸거나, 주택, 자동차를 처분하여 공동채무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공동명의로 주택이나 자동자 구입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이혼시 배우자 A가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로 협의하였으나 이를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담보대출 채권자는 배우자B에게 변제를 요구할 것이다.
배우자 A의 채무불이행은 A 뿐아니라 B의 신용기록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혼시 주택, 자동차 담보 대출 명의를 공동명의에서 채무를 안기로 한 배우자A 의 단독명의로 바꾸거나, 주택, 자동차를 처분하여 공동채무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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