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August 31, 2009
언제까지 지급판결문 집행을 청구할 수 있는가?
캘리포니아주에서 민사 소송에서의 지급판결문의 효력은 10년이다. (Cal. Civ. Code 683.110) 갱신신청은 가능하다. 이에 갱신신청없이 지급판결은 받은 후 10년이 지나서 법원에 판결문 집행을 청구하면 제소시간 경과 로 각하된다.
그러나 자녀양육비, 가족부양비, 배우자부양비 지급판결은 예외이다. (Cal. Fam. Code 4502) 이들 판결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따라서 판결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나서도 법원에 집행청구를 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자녀양육비, 가족부양비, 배우자부양비 지급판결은 예외이다. (Cal. Fam. Code 4502) 이들 판결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따라서 판결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나서도 법원에 집행청구를 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소송시 위자료청구가 가능한가?
한국에서 재판이혼은 상대방의 법정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 배우자에게의 이혼에 따른 피해의 보상을 요구하는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됨이 원칙이다.
이에 반해, 캘리포니아주는 무과실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이혼소송시 배우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하다. 예를 들어 외도를 한 남편이 이러한 남편의 잘못을 용서하고 충실히 가정을 지켜온 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도 이혼판결이 내려진다. 이에 이혼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위자료 청구권도 없다.
캘리포니아주에는 배우자 부양비 (spousal support) 청구권이 있다. 다른 주들에서 alimony라 칭해지는 청구권이다. 배우자부양비청구권은 한국의 위자료청구권과 다르다. 한국의 위자료청구권이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을 그 취지로 하는 반면, 캘리포니아주의 배우자 부양비 청구권은 이혼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그 취지로 한다. 따라서 배우자 부양비 지급은 경제력이 있는 배우자가 경제력이 없는 배우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반해, 캘리포니아주는 무과실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이혼소송시 배우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하다. 예를 들어 외도를 한 남편이 이러한 남편의 잘못을 용서하고 충실히 가정을 지켜온 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도 이혼판결이 내려진다. 이에 이혼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위자료 청구권도 없다.
캘리포니아주에는 배우자 부양비 (spousal support) 청구권이 있다. 다른 주들에서 alimony라 칭해지는 청구권이다. 배우자부양비청구권은 한국의 위자료청구권과 다르다. 한국의 위자료청구권이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을 그 취지로 하는 반면, 캘리포니아주의 배우자 부양비 청구권은 이혼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그 취지로 한다. 따라서 배우자 부양비 지급은 경제력이 있는 배우자가 경제력이 없는 배우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Tuesday, July 28, 2009
개인생활과 관련된 예방적 법적 조치들 - 법률 대리권
일반 대리권부여
Power of Attorney (위임장)
특정인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나 사무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 문서이다. 본인의 사망시 그 효력이 상실되면, 대리인을 보상을 받지 않음이 원칙이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3가지 종류가 있다.
Power of Attorney (위임장)
특정인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나 사무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 문서이다. 본인의 사망시 그 효력이 상실되면, 대리인을 보상을 받지 않음이 원칙이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3가지 종류가 있다.
- Power of Attorney: 본인이 법률능력을 상실하면 그 위임장의 효력도 상실된다.
- Durable Power of Attorney: 본인이 법률능력을 상실하여도 그 효력이 지속된다.
- Spring Power of Attorny: 특정시기나 사건 발생시 그 효력이 발생된다.
의료결정권부여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 (AHCD): 본인을 대신하여 의료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법률문서이다. 구체적으로 의료처치에 대한 본인의 찬반을 열거할 수 있다. 증인 2인이나 공증이 요구된다. 본인이 법률능력이 있는 한 언제든지 다시 작성할 수 있다. 기존의 NACD나 DPAHC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http://www.ag.ca.gov/consumers/pdf/AHCDS1.pdf 에서 AHCD 양식을 구할 수 있다.
- living will: 생명연장치료를 거부하는 법률문서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00년부터 AHCD가 공식 living will로 인정된다. 이전에는 Natural Death Act Declaration (NACD)이 공식 법률문서였다.
- durable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 (DPAHC): 의료문제에 대한 영구적 대리권 부여.
Physican Orders for Life Sustaining Treatment (POLST): 의사의 서명이 요구된다. 의사의 진단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 환자가 어느 곳에서 치료를 받던 그 효력이 유지된다.
Subscribe to:
Posts (A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