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July 28, 2009

개인생활과 관련된 예방적 법적 조치들 - 법률 대리권

일반 대리권부여

Power of Attorney (위임장)

특정인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나 사무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 문서이다. 본인의 사망시 그 효력이 상실되면, 대리인을 보상을 받지 않음이 원칙이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3가지 종류가 있다.
  • Power of Attorney: 본인이 법률능력을 상실하면 그 위임장의 효력도 상실된다.
  • Durable Power of Attorney: 본인이 법률능력을 상실하여도 그 효력이 지속된다.
  • Spring Power of Attorny: 특정시기나 사건 발생시 그 효력이 발생된다.

의료결정권부여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 (AHCD): 본인을 대신하여 의료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법률문서이다. 구체적으로 의료처치에 대한 본인의 찬반을 열거할 수 있다. 증인 2인이나 공증이 요구된다. 본인이 법률능력이 있는 한 언제든지 다시 작성할 수 있다. 기존의 NACD나 DPAHC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http://www.ag.ca.gov/consumers/pdf/AHCDS1.pdf 에서 AHCD 양식을 구할 수 있다.

  • living will: 생명연장치료를 거부하는 법률문서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00년부터 AHCD가 공식 living will로 인정된다. 이전에는 Natural Death Act Declaration (NACD)이 공식 법률문서였다.
  • durable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 (DPAHC): 의료문제에 대한 영구적 대리권 부여.

Physican Orders for Life Sustaining Treatment (POLST): 의사의 서명이 요구된다. 의사의 진단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 환자가 어느 곳에서 치료를 받던 그 효력이 유지된다.




Monday, July 6, 2009

캘리포니아주 이혼소송 - 임시명령

자동적 임시금지명령

소송 당사자의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자동적으로 다음과 같은 임시 금지명령이 효력을 발생한다. 정확한 효력 발생시점은 원고에게 있어서는 소장접수/소환장발급 시점이며, 피고에게 있어서는 소장송달을 받은 때이다. 금지명령내용은 법원 소환장 (summons) 뒷 면에 기재되어있다.

1. 자녀의 주 밖으로의 이주 금지
자녀를 캘리포니아주 경계선 밖으로 데리고 나갈 수 없다. 상대방 배우자의 서면으로 동의나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혼소송 제기시 주 밖에 거주하고 있던 자녀를 캘리포니아로 데리고 올 것은 요구되지 않는다.

2. 보험 가입유지
가입되어 있는 모든 종류의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여야한다. 해제, 환불, 양도, 수혜자 이전 등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다.

3. 재산이전/처분 금지
상대방 배우자의 서면 동의나 법원의 명령 없이는 할 수 없다. 동산, 부동산, 공동재산, 단독 재산 여부를 불문한다. 일상 비지네스나 생활에 필요한 경우는 예외이다. 이혼소송에 따른 소송 비용은 공동재산에서 사용할 수 있다.

4. 유산상속 금지
비유언 방식 이전 (non-probate transfers)으로 사후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금지된다. 비유언 방식 이전이란 취소가능한 트러스트, 사망시 지급 예금, 사망시 동산 등기 이전 등이다.

임시명령신청

이혼소송은 적어도 몇 개월이 소요되기에 소송기간 중에 해결되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된다. 법원에 임시명령 신청을 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Order to Show Cause (OSC) 를 법원에 제출한다. 이혼소장 제출시 또는 그 후에 제출할 수 있다. 상대방 배우자는 법원기일에 출두하여 왜 법원이 청구를 인용하여서는 아니되는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련하여 신청을 한다: 친권,양육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배우자부양비, 재산관리, 예금 인출 금지, 재판비용, 가정폭력에 기한 접금금지, 전출 (move-outs).

협의서 제출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서를 (Stipulation & Order for temporary orders) 법원에 제출하여 그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법원의 심리절차가 생략된다. 당사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OSC를 제출하여 법원의 결정을 신청할 수 밖에 없다.

Thursday, July 2, 2009

캘리포니아주 이혼소송 - 채무분할

I. 결혼기간 중 - 부부공동채무원칙 (Fam. Code sec. 910)
어느 배우자에 의한 것이든 결혼전, 결혼기간 동안에 발생한 모든 채무에 대해 공동책임을 진다. 즉 community estate가 채무인의 명의, 사용 용도를 불문한다. 물론 채무자-배우자의 separate property도 변제책임을 진다. (Id. sec. 913) 생활필수품에 대한 채무인 경우에는 비채무자-배우자의 separate property가 변제책임을 질 수 도 있다. (Id. sec. 914).

채권자는 community property에 대한 채권 행사를 하기 위해 비채무자-배우자를 소송당사자로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차후 지급판결집행과 관련하여서 비채무자-배우자를 상대로 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혼소송시 비채무자-배우자는 공동재산, 자신의 개별재산의 변제에 대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가 그 예이다.

1) 결혼기간중 공동재산으로 배우자 일방의 결혼전 채무를 갚은 경우

예를 들어 남편이 결혼전에 진 신용카드 빚을 결혼기간중 남편의 월급으로 갚은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이혼시 빚을 갚기 위해 사용된 공동재산에 대해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Marriage of Walter (1976)) 따라서 부인은 공동재산에 대한 자신의 몫, 즉 카드 지급액의 1/2을 남편으로 부터 받을 수 있다.

2) 배우자 일방의 단독재산이 공동채무를 갚기 위해 사용된 경우

예를 들어 부부가 휴가지에 가서 진 신용카드 빚을 부인이 결혼전에 모은 돈으로 같은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부인이 부부공동체에 선물을 한 것으로 보아 아무런 권리행사도 인정하지 않는다. (Marriage of Nicholson (2002)) 다만 공동재산의 구입 등과 관련하여서는 단독재산 금액에 대한 상환권을 인정하고 있다.

II. 이혼시 채무분할

A. 결혼전 채무
채무자-배우자만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Fam. Code sec. 2621).

B. 결혼기간중 별거전에 발생한 채무
부부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진 채무가 아니면 이는 채무자-배우자의 개별채무이다. (Id. sec. 2625) 이에 반해 부부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진 채무는 공동채무로 50/50 로 분할된다. 공동채무가 공동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형평성 원칙에 근거하여 각 배우자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를 분배한다.

C. 별거후 이혼판결전 채무
채무자-배우자의 개별채무 원칙이 적용된다. 별거중의 채무변제에 대해 상환권이 인정되기도 한다. (Fam. Code sec. 2626) 구체적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별거중 배우자 일방이 차를 사용하고, 비사용자 배우자가 대출금을 갚는 경우

예를 들어 별거전 구입한 자동차를 별거후에 부인이 계속 몰고 있고 남편이 대출금을 계속 갚고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남편은 공동재산에서 이를 상환받을 권리가 있다. (Marriage of Epstein (1979))

2) 별거중 배우자 일방만이 집을 사용하고, 비사용 배우자가 대출금을 갚는 경우

대출금 상환분과 관련해서는 상기의 Epstein credits이 인정된다. 또한 집세의 시장가격이 대출금액분 보다 많을 경우에 사용자 배우자는 비사용자 배우자에게 그 차액 (Watts charges)을 지불하여야한다. (Marriage of Watts (1985)) 예기치 않게 차후 집사용에 대한 대가을 치루는 문제를 예방을 위해 집의 사용을 배우자부양비(spousal support) 지급 형식이라는 협의서를 작성함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3) 별거기간 중 배우자 일방이 생활비로 공동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적절한 양육비/배우자 부양비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의 의무가 없으나, 이를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서는 공동재산에 상환할 의무가 있다. (Marriage of Stallworth (1987))

4) 별거기간 중 배우자 일방이 진 채무

배우자나 자녀의 일반 생활필수품 구입과 관련된 채무는 각 배우자의 필요와 변제능력을 고려하여 법원이 변제의무자를 정하나 (Fam. Code sec. 4302), 그 외의 경우에는 채무인인 배우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