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June 24, 2009

캘리포니아 이혼법의 적용 대상인 혼인관계인가?

1. 적법한 혼인 (valid marriage)
부부로서 이혼법의 보호를 받기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즉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증서 (marriage certificate)를 발급받아야한다.

캘리포니아주는 사실혼 관계 (common law marriage)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적법한 혼인신고없이 동거하던 남녀가 헤어질 때는 이혼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2. 혼인의제 (putative marriage)
비록 본인의 결혼이 사실상 상기의 결혼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나 진정으로 (good faith) 그러하다고 여긴 경우에는 적법한 결혼관계처럼 이혼법이 적용된다.

관계 청산시 공동재산 (quasi-marital property라 칭해짐)에 대한 분할, 배우자 부양비 및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허나 배우자 사망에 따른 상속에 있어서는 이러한 추정이론이 적용되지 않아, 상속법 일반 원칙의 적용 대상이 된다.

3. 동거 (nonmarital cohabitation)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기에 동거관계 청산시 이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허나 판례법 (Marvin v. Marvin)에 의해 사실상 부부로서 지내온 동거인 (Marvin cohabitants)간의 재산분활, 부양비지급에 대한 계약의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이에 이혼법이 아닌 계약법 등 일반 민사법에 기하여 재산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Thursday, June 18, 2009

캘리포니아주에서의 이름 변경

1. 여러 이름의 사용

A. 개인의 여러 이름 사용
법적으로 개인이 여러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는다. 출생신고에 기록된 이름, 학교 졸업장에 기재된 이름, 신용카드에 사용되는 이름이 다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 있어 엄격한 신분확인이 요구되기에 공식적 이름의 단일화가 필요하다.
하나 이상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때로 예방적 수단으로 "a.k.a."를 사용하기도 한다.

B. 기업의 가명사용
개인 기업체가 소유주의 성를 포함하지 않은 명칭, 조합의 경우 조합원 모두의 성을 포함하지 않은 명칭, 등록유한조합,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등록된 명칭과 다른 명칭을 사용할 경우에 해당 카운티나 시에 가명사용등록 (registration of a fictitous business name statement)을 하여야한다. 5년마다 재등록하여야 하며, 일정한 변동 사항이 있으면 새로이 등록하여야한다.

2. 이름 변경 절차

판례법상 성인은 단순히 자신이 사용하고 싶은 이름을 사용함으로 이름을 바꿀 수있다. 특별한 법적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허나 실제에 있어 법원의 이름변경판결을 얻음이 가장 효율적 방법이다. 9/11 이후 법원 판결문없이 공식적 이름을 바뀌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는 누구나 합법적인 목적으로의 이름 변경 청구를 할 수 있다. (Cal. Code Civ. Pro. 1275 et seq.) 외국인도 가능하다.

A. 이름변경 청구
이름변경 청구를 probate court에 하여야한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요한다. 청구후 이를 공고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이의 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심리가 행해진다.
변경청구가 인용되면 판결문을 가지고 각 해당 기관에 이름변경 신청를 하여야한다.

B. 결혼으로 인한 성 변경
결혼 증명서 (marriage license)을 가지고 해당 기관에 이름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의 이름변경청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C. 이혼에 따른 성 변경
이혼 후 본래의 성을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혼 소송시 family court에 이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probate court에 별도의청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Tuesday, June 16, 2009

캘리포니아주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는가?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기 하기위해서는 재판권한 (jurisdiction) 이 있어야한다. 재판권한은 대물재판권한 (subject matter jurisdiction) 과 대인재판권한 (personal jurisdiction)이 있어야한다. 대물재판권한이란 사건의 유형에 대한 것이며, 대인재판권한이란 소송당사자 (in personam jurisdiction) 나 소송목적물 (in rem jurisdiction)에 대한 것이다.

이혼소송은 가정법원에 제기되기에 대물재판권한 존재에 대해서 문제의 여지가 없는 반면, 피고가 타주나 타국에 거주하는 경우에 대인재판권한 존재에 대한 문제의 여지가 있다.

1. 이혼

소송의 대상이 혼인관계인 경우에는 소송대상이 동산,부동산인 경우처럼 in rem jurisdiction이 적용되어 주경계선내에 있으면 주법원의 재판권내에 있는 것이다. 혼인관계는 각 당사자에 의해 소유되는 사물로 간주된다. 피고가 한 번도 캘리포니아주에 와본 적도 없는 경우에도 이혼판결이 가능한 것이다. 이혼소송에만 적용되는 거주요건 (캘리포니아주에 6개월이상 거주; 소를 제기하는 카운티에 3개월이상 거주)은 재판권한과 관련된 요건이 아니기에 적법한 기간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간주된다.

2. 친권,양육권

주법원의 재판권한은 주정부와 해당 아동과의 직접적인 관계에 비롯되는 것이면, 주정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UCCJEA (the Unifom Child Custody Jurisdiction and Enforcement Act)에 의거해 해당 아동에 대해 특정한 형태의 재판권한이 있어야한다: home state, significant connection, more appropriate forum, vacuum jurisdiction, etc. Home state는 해당 자녀가 부나 모, 또는 대리 부나 모와 소제기 전 6개월 이상 살고 있는 곳을 이른다. 부모나 해당 아동에 대해 일반적 대인재판권한(in personam jurisdiction)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아동이 캘리포니아주에 6개월 이상 거주함이 일반적으로 요구된다. 6개월 거주요건이 만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부모가 협의하에 주법원에 소를 제기하여도 법원에서 재판권한부재를 이유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 6개월 거주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법원에 자녀에 대한 판결을 청구할 수는 있다.

3. 양육비, 배우자 부양비, 재산분할

자녀 양육비, 배우자 부양비, 재산분할 청구에 있어 피청구인에 대한 일반적 대인재판권한 (in personman jurisdiction) 원칙이 적용된다. 주 경계선내에 물리적으로 존재 (physical presence) 하거나 또는 캘리포니아주와 최소한 관계성(minimum contacts) 이 인정되어야하는 것이다. 즉 피고가 캘피포니아주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캘피포니아주와의 어느 정도의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이상과 같이 이혼소송에 있어서 재판관할문제는 민사소송에서 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예를 들어 in rem jurisdiction 은 있으나 in personman jurisdiction 이 없는 법원은 이혼판결은 내릴 수 있으나 양육비, 부양비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판결을 내릴 권한이 없다. 따라서 이혼소송시 포괄적 청구를 함에 앞서 주법원이 해당 청구에 대한 재판권한이 있는가를 확인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