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혼에 있어 배우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어느 한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면 이혼이 성립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혼청구가 이루어지면 피청구인-배우자의 이혼거부와 상관없이 이혼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 배우자의 의사결정능력은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사결정능력상실자- 피청구인 배우자의 특정 법정대리인 (conservator 또는 guardian ad litem) 를 통해 이혼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에 반해 청구인배우자는 최소한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청구를 원한다는 진술을 할 능력이 있어야만 한다. ( See In re Marriage of Higgason (1973) 10 Cal.3d 476; In re the Marriage of Straczynski (2010) 116 Cal.App.4th 531.) 절차진행은 위에서 말한 특정 법정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Monday, May 11, 2015
Wednesday, February 25, 2015
자녀친권양육권 청구시 자녀의 6개월 거주요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이혼판결을 받기위해서는 배우자중 적어도 한 사람은 캘리포니아주에서 6개월이상 거주함을 요한다. 이와는 별도로 자녀친권양육권 (child custody) 청구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6개월 거주요건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예를 들어 부인이 자녀를 데리고 타주로 이사간 경우에, 남편은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이혼(혼인관계 종료) 판결은 받을 수는 있으나, 자녀친권양육권 판결은 받을 수 없다하겠다. 남편이 타주에서 혼자 캘리포니아주로 이사온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주법원에서 이혼판결은 받을 수 있으나 자녀친권양육권 판결은 받을 수 없다하겠다.
자녀의 6개월거주요건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부인이 자녀를 데리고 타주로 이사간 경우에, 남편은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이혼(혼인관계 종료) 판결은 받을 수는 있으나, 자녀친권양육권 판결은 받을 수 없다하겠다. 남편이 타주에서 혼자 캘리포니아주로 이사온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주법원에서 이혼판결은 받을 수 있으나 자녀친권양육권 판결은 받을 수 없다하겠다.
자녀의 6개월거주요건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Thursday, January 15, 2015
자녀친권,양육권에 대한 유용한 정부자료
캘리포니아주법원은 자녀친권, 양육권과 관련되어 일반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여왔다. 그 일환으로 최근 다음의 자료가 제공되었다.
부모와 자녀를 위한이혼절차 안내서
이혼하는 부부가 원만하게 자녀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자녀가 부모의 이혼을 잘 극복해나가도록 도움을 주는 유용한 내용을 포함한다. 게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녀에게 보다 쉽게 설명하고자 하며, 아동과 청소년을 분리하여 보다 유용하고 적절한 내용을 제공한다.
법원조정에 대한 비디오
자녀 친권양육권은 법원의 조정(mediation) 을 거치게 되어있다. 법원조정절차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주는 비디오 프로그램이다.
부모와 자녀를 위한이혼절차 안내서
이혼하는 부부가 원만하게 자녀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자녀가 부모의 이혼을 잘 극복해나가도록 도움을 주는 유용한 내용을 포함한다. 게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녀에게 보다 쉽게 설명하고자 하며, 아동과 청소년을 분리하여 보다 유용하고 적절한 내용을 제공한다.
법원조정에 대한 비디오
자녀 친권양육권은 법원의 조정(mediation) 을 거치게 되어있다. 법원조정절차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주는 비디오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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