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August 27, 2014

수태대리모 (gestational surrogacy) 계약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는 수태대리모계약을 인정한다.  대리모는 전통적인 대리모와 수태대리모 (gestational surrogate)로 나눌 수 있다.   전통적인 대리모는  대리모 본인의 난자(egg) 가 사용되어 임신하는 반면, 수태대리모는 다른 이의 난자가 사용되어  임신하는 경우이다.

전통적 대리모 계약의 유효성은 아직도 불투명하다. 즉 대리모가 법률적 어머니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수태대리모계약은  법률로 그 유효성이 인정된다.  2013년 1월이전에는  통일친자법 (the Uniform Parentage Act (Fam. Code section 7600 et seq.)) 에 근거한 판례법에 의해 대리모계약의 유효성이 인정되어왔으면, 2013년 1월이후에 구체적으로 대리모계약에 대한 법조항을  두고 있다 (Fam. Code sections 7960-7962).  그러나 수태대리모계약의 유효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규정에 맞게 계약을 체결하여야함을 유의하여야한다.


Monday, July 14, 2014

출산전 친권양육권 소송에 대해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출생하기 전에 법원에서  자녀 친권양육권 명령 또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명령 또는 판결은 자녀가 출생한 후에 집행가능하다.  (Fam. Code section 7633)

출생전에 친권양육권 명령/판결을 받음은 출생 직후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법적문제를 사전에 미리 해결하는 이익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심각한 질병을 갖고 태어날 경우에 누가 의사결정을 하는가,  자녀가 병원에서 퇴원한 직후 부터 누가 자녀를 돌볼 것인가 등이다.

비전통적인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출생전 친권양육권 명령/판결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법원은 동성커플에 의한 출생전 친권양육권 청구를  인정하였다.  (Kristine H. v Lisa R. (2005) 37 C4th 156.)  또한  대리모 계약에 동반된 출생전 친권양육권청구를  인정하였다. (Marriage of Buzzanca (1998) 61 CA4th 1410.)

Friday, June 13, 2014

아이가 일년 넘게 한국에 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친권/양육권 (child custody), 양육비 (child support) 청구를 할 수 있는가요?

재판권여부에 국한시켜 답변하면 다음과 같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child custody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한 재판권 (jurisdiction) 이  있음을 입증해야한다. child custody 소송과 관련하여 미국의 거의 모든 주가 UCCJEA (the Uniform Child Custody Jurisdiction and Enforcement Act) 에 따라 각 주 법원의 재판권 존재 여부를 결정한다.  외국도  주로 해석된다.   아이의 home state 법원이 재판권을 가짐을 원칙으로 한다.  home state 란  소송청구일 전 6 개월이상 그 아이가 계속해서 거주해온 주를  말한다.   따라서 아이가 1년 넘게 한국에 있기에 캘리포니아주는 아이의 home state 가 아니기에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child custody 판결을 받을 수 없다 하겠다.

자녀양육비청구는 UIFSA (the Uniform Interstate Family Support Act) 에  따른다.  자녀양육비청구 소송과 관련하여서도 home state  법원이 재판권이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도 주로 해석된다.  그러나 child custody 와는 달리 home state 에서 자녀양육비청구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Fam. Code section 4908;  In re Marriage of  Richardson (2009) 179 Cal.App. 4th 1240.)    따라서 한국에서 자녀양육비청구소송이 진행되지 않았으면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자녀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