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연인관계 등 특정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폭력적 행위에 대한 보호 수단으로 가정법원에 접근 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많은 경우에 한 행위에 대해 형사법상의 가정폭력과 가정법상의 가정폭력에 대한 제재조치가 함께 취해질 수 있다. 그러나 형사법과 가정법에 의해 제재되는 행위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법원은 가정법 (Fam. Code section 6320) 상의 가정폭력에 해당되는 행위로서의 disturbing the peace 는 형사법상의 개념 (Pen. Code section 415) 과는 다르다는 판결을 내렸다. (Burquet v. Brumbaugh.) 신체적 안전 뿐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안정을 해하는 행위도 가정법상의 폭력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Tuesday, February 18, 2014
Monday, January 13, 2014
약식 이혼절차 (summary dissolution of marriage)의 결혼기간 요건이란?
summary dissolution of marriage 절차는 결혼기간이 5년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결혼기간이란 결혼일로 부터 시작하여 별거일까지를 이른다. 이에 결혼일로 부터 10년이 지난 후라도 실제 결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summary dissolution 절차를 밟을 수 있다.
"The marriage is not more than five years in duration as of the date of separation of the parties." (Fam. Code section 2400(a)(4).)
"The marriage is not more than five years in duration as of the date of separation of the parties." (Fam. Code section 2400(a)(4).)
Thursday, December 5, 2013
배우자생활비 (spousal support) 지급에 가정폭력사건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캘리포니아주에서 배우자생활비지급은 지급자-배우자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강한 지급자-배우자가 경제력이 미약한 수급자-배우자를 도와주는 성격을 띈다. 따라서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배우자생활비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배우자생활비 지급은 여러법정요건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한다. 그러한 법정 요건 중에 하나가 가정폭력사건이다. (Fam. Code sections 4320(i) and (m), 4324, 4324.5, and 4325.) 위에서 말한 무과실원칙에 대한 예외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가정폭력사건이란 배우자간에 발생한 사건만을 이른다. 즉 수급자-배우자가 지급자-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정폭력사건이 배우자생활비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의 3 가지 이다. 첫째, 가정폭력사건여부가 생활비지급 결정에 있어 고려된다. (section 4320) 둘째, 배우자의 살인기도 /청부살인, 배우자에 대한 성폭력죄로 처벌된 지 5년 이내인 경우에는 배우자 생활비지급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sections 4324, 4324.5).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폭력이 아닌 다른 죄목으로 형사처벌된 지 5년이내 경우에는 불지급의 추정력이 발생한다. (section 4325)
배우자생활비 지급은 여러법정요건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한다. 그러한 법정 요건 중에 하나가 가정폭력사건이다. (Fam. Code sections 4320(i) and (m), 4324, 4324.5, and 4325.) 위에서 말한 무과실원칙에 대한 예외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가정폭력사건이란 배우자간에 발생한 사건만을 이른다. 즉 수급자-배우자가 지급자-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정폭력사건이 배우자생활비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의 3 가지 이다. 첫째, 가정폭력사건여부가 생활비지급 결정에 있어 고려된다. (section 4320) 둘째, 배우자의 살인기도 /청부살인, 배우자에 대한 성폭력죄로 처벌된 지 5년 이내인 경우에는 배우자 생활비지급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sections 4324, 4324.5).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폭력이 아닌 다른 죄목으로 형사처벌된 지 5년이내 경우에는 불지급의 추정력이 발생한다. (section 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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