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약혼 반지, 결혼 반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문제시 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약혼 반지
결혼를 전제로 한 선물로 결혼함과 동시에 완전한 선물이 된다 하겠다. 즉 결혼을 하면 받은 사람의 개별재산이 되는 것이다. 반면 결혼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이에 대한 과실이 있는가에 의해 그 소유권이 정해진다.
2. 결혼식날 교환한 반지
결혼 전에 구입한 반지이기에 원소유권은 이를 구입한 자에게 있으나, 결혼식 중에 반지 교환을 하여 상호간에 서로 선물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받은 사람 각자의 개별재산인 것이다.
3. 결혼 후에 구입한 반지
결혼 후에 원결혼반지를 엎그레이드 하거나, 결혼 기념일에 준 반지 등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부부 공동재산이 될 수도 또는 받은 사람의 개별재산이 될 수 도 있다.
Friday, November 15, 2013
Thursday, October 24, 2013
남편이 선물한 보석반지는 부인의 개별재산인가?
결혼기간 중에 모은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부부공동재산 추정력은 부부간의 계약 (합의적 행위) 에 의해 배제될 수 있다. 이른바 transmutation agreements 가 그러한 계약이다. 부부공동재산을 배우자의 개별재산으로, 배우자의 개별재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또는 배우자의 개별재산을 상대방 배우자의 개별재산으로, 변경하는 계약이다. 이러한 transmutation agreements 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한다. 동산, 부동산 모두에 적용된다. (Fam. Code section 852 (a))
다만, 부부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볼 때 그 가액이 상당하지 않는 한, 옷, 장식구 등 개인적 용도의 물품을 선물하는 경우에는 그 예외가 인정된다. (Fam. Code section 852 (c)) 그러나 비록 부부간의 선물이라 하더라도 상당한 액수 (substantial in value) 의 물품인 경우에는 서면계약이 없는 한 부부공동재산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남편이 선물한 보석반지가 부인의 개별재산인가 여부는 그 반지의 액수에 의해 결정된다 하겠다. (In re the marriage of Steinberger (2001) 91 Cal. App. 4th 1449) 결혼기간 중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상당한 가액이 아닌 경우에는 서면계약이 없다 하더라도 부인의 개별재산이라 하겠으나,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이 있어야만 개별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하겠다.
다만, 부부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볼 때 그 가액이 상당하지 않는 한, 옷, 장식구 등 개인적 용도의 물품을 선물하는 경우에는 그 예외가 인정된다. (Fam. Code section 852 (c)) 그러나 비록 부부간의 선물이라 하더라도 상당한 액수 (substantial in value) 의 물품인 경우에는 서면계약이 없는 한 부부공동재산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남편이 선물한 보석반지가 부인의 개별재산인가 여부는 그 반지의 액수에 의해 결정된다 하겠다. (In re the marriage of Steinberger (2001) 91 Cal. App. 4th 1449) 결혼기간 중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상당한 가액이 아닌 경우에는 서면계약이 없다 하더라도 부인의 개별재산이라 하겠으나,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이 있어야만 개별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하겠다.
Thursday, September 19, 2013
spousal support 합의시 세금공제와 관련하여
연방조세법상 child support와는 달리 spousal support 는 지급자-배우자에게 세금공제 (tax deduction) 가 가능하다. 이러한 조세법상의 특혜는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한다. (26 U.S.C. section 71) 현금 지급, 법정문서 (under a divorce or separation instrument)에 근거한 지급, 수급자-배우자의 사망시 지급중단, 등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한다.
temporary spousal support 에도 적용된다. 이혼진행중 법원의 임시 지급명령이나 부부간의 합의서에 의한 지급의 경우에 적용된다. 그러나 부부간의 서면합의가 아닌 구두상의 합의에 의한 지급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상대방 배우자와 합의서 작성없이 자발적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합의서작성 후에 지급된 금액에만 적용되며, 그 이전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다.
modified spousal support 의 경우에도 적용되나, 배우자의 구두합의에 의한 spousal support 변경은 상기의 서면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에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배우자간의 구두합의에 의해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하더라도 세금공제는 법정서면상의 금액에 한한다.
temporary spousal support 에도 적용된다. 이혼진행중 법원의 임시 지급명령이나 부부간의 합의서에 의한 지급의 경우에 적용된다. 그러나 부부간의 서면합의가 아닌 구두상의 합의에 의한 지급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상대방 배우자와 합의서 작성없이 자발적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합의서작성 후에 지급된 금액에만 적용되며, 그 이전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다.
modified spousal support 의 경우에도 적용되나, 배우자의 구두합의에 의한 spousal support 변경은 상기의 서면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에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배우자간의 구두합의에 의해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하더라도 세금공제는 법정서면상의 금액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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