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September 16, 2013

비채무자-배우자의 월급에 차입이 가능한가?

캘리포니아주는  community property (부부공동재산제) 주로 채무에 대해서도 부부공동책임제를 취한다.

부부는 배우자 일방이 결혼 전 또는 결혼 기간중에 진 채무에 대해 부부공동재산의 범위내에서 책임이 있음이 원칙이다.  즉  배우자 일방이 채무를 진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배우자의 개별재산 (separate property)에 대해서 뿐 아니라 부부공동재산에 대해서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비채무자-배우자의 개별재산에 대해서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기혼자의 월급은 부부공동재산이다.  따라서 비록 비채무자-배우자가 받은 월급은 부부공동재산으로  상대방 배우자의 채무로 인해 차압 (wage garnishment) 이 가능하다.  다만  결혼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비채무자-배우자가  지급된 월급을  자신의 명의로만 된 구좌에  두어 다른 부부공동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Fam. Code sec. 911)

Wednesday, August 14, 2013

파혼 후 약혼 선물의 소유권은?

약혼 반지 등 결혼을 예측하고 준 선물의 소유권은 누구에 의해 파혼 되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선물을 받은 사람에 의한 파혼이거나  상호간의 합의에 의한 파혼인 경우에는 선물을 한 사람에게  그 소유권이 인정된다. (Civ. C. sec. 1590)  약혼 선물을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다.

반면 선물을 한 사람에 의한 파혼인 경우에는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그 소유권이 인정된다. (Simonian v. Donolan (1950))  선물을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Thursday, July 25, 2013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 세금문제 고려에 대해 - 2

카운티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주택인 경우에는 재산세 기준시가 이전신청권 (claim for base year value transfer) 문제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캘리포니아내의 특정 카운티내에서는  55세 이상인 자가 소유하고 있던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구입하는 경우에  기존의 재산세기준시가를 새로 구입한 집의 재산세기준시가로 사용할 수 있다.  은퇴자들이 이사 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재산세 (property tax) 부담 문제에 대한 조치라 하겠다.  (Proposition 60 과 Proposition 90) 

이러한 재산세특혜는 공동소유자 중 단 한 사람에게만 허용된다. 공동소유자간에 분할하여 신청할 수 없다.  공동소유권자의 배우자관계 여부를 불문한다.  이혼시 부부공동명의로 된 집을 팔고,  각각 새로운 집을 구입할 경우에 배우자 중 한 명만이  기준시가이전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분할시 배우자중 누가 신청권을 행사할 것인지도 고려함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