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uly 25, 2013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 세금문제 고려에 대해 - 2

카운티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주택인 경우에는 재산세 기준시가 이전신청권 (claim for base year value transfer) 문제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캘리포니아내의 특정 카운티내에서는  55세 이상인 자가 소유하고 있던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구입하는 경우에  기존의 재산세기준시가를 새로 구입한 집의 재산세기준시가로 사용할 수 있다.  은퇴자들이 이사 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재산세 (property tax) 부담 문제에 대한 조치라 하겠다.  (Proposition 60 과 Proposition 90) 

이러한 재산세특혜는 공동소유자 중 단 한 사람에게만 허용된다. 공동소유자간에 분할하여 신청할 수 없다.  공동소유권자의 배우자관계 여부를 불문한다.  이혼시 부부공동명의로 된 집을 팔고,  각각 새로운 집을 구입할 경우에 배우자 중 한 명만이  기준시가이전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분할시 배우자중 누가 신청권을 행사할 것인지도 고려함이 바람직하다.

Friday, June 14, 2013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 세금문제 고려에 대해 - 1

캘리포니아주는 부부공동재산제 (community property) 를 취하는 주로,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 이른바 50/50 의 원칙이 적용된다.

구체적 재산분할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실제적으로 재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분할하는 방법과  실제적 매각없이 재산가치를 평가하고 가치액을 분할 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A  (시가 1 백만불) 와 B (시가 1 백만불) 가 있고  금융자산 C (저금 50 만불) 가 있는 경우에,  A, B 를 모두 매각하고 C 와 합친 금액을 반으로 나누어 분할 수도 있으며, 또한 A 와 B 를 각자 소유하고 C 을 분할 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숫자상으로는 50/50 이지만 실제 분할 금액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 와 B 의 과세표준액이 각각 10 만불, 20만불 이면 차후 A 를 받은 배우자는 B를 받은 배우자 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있어 해당자산과 관련된 세금문제를 고려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Wednesday, May 15, 2013

타주로 이사하게 될 경우에 양육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혼시 자녀 친권/양육권/자녀방문권에 대한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상황 변경에 따라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부모간의 합의에 따라 자유로이 친권/양육권/자녀방문권을 변경할 수 있다.

타주로의 이사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 부터 이주허용명령(move-away order)을 받아야만 자녀와 함께 타주로 이사할 수 있다.   자녀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거주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기에  자녀를 데리고 타주로 이사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Fam. Code section 7501)  따라서 이사에 반대하는 부모가  타주로의 이사가 자녀의 이익을 해함을 입증하여야한다.  

그러나 부모가 공동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추정력이 적용되지 않고, 자녀친권,양육권을 정할 때 적용되는 자녀의 최선의 이익 원칙이 적용된다. (Fam. Code section  3087)  여러 법정 사항들을 고려하여  어느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가를  다시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Fam. Code sections 3011, 3020)  자녀가 타주로 이사하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자녀의 최선의 이익이라 판단되면  법원은 이주허용명령을 내려 이사하는 부모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며,  이사에 반대하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자녀의 최선이익이라 판단되면 이사에 반대하는 부모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