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가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강제로 상대방 배우자를 집에서 나가게 할 수 는 없다. 부부가 거주해온 집이 비록 어느 한 배우자의 개별재산이라 하더라고 마찬가지이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법원에서 퇴거명령을 받을 수는 있다.
별거 이후 배우자 일방이 부부공동재산인 집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부재산분할에 있어 그러한 독점적 사용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른다 Watts charges 이다. 거주자-배우자가 사용대가 즉 집세 (rent) 를 community 에 지불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다만 거주자-배우자가 세금, 보험료, 대출금 (property tax, insurance, mortgage payments) 등 집을 보존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출해왔으면 이에 대한 credits 을 받을 수 있다. 이른바 Epstein credits 이다. 거주자-배우자는 community 로부터 그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별거 이후 배우자 생활비 보조 (spousal support) 로 상대방 배우자가 집에 계속 거주하며 비거주자인 자신이 계속하여 집 유지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합의한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Watts charges, Epstein credits 을 주장할 수 없다.
Thursday, May 9, 2013
Friday, April 12, 2013
이혼시 지적재산권에 대해
특허, 상표권, 저작권, 영업비밀 등 지적재산권은 일반 부동산이나 동산처럼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혼인기간동안 발생한 지적재산권은 부부공동재산인 것이다.
지적재산권은 캘리포니아주법 뿐 아니라 연방법에 의해 보호규제되나 이혼시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권리관계가 정해질 수 있다. (In re marriage of Worth (1987) 195 Cal. App. 3d 768.) 부부공동재산인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결혼기간 동안 지적재산권 행사에 따라 발생한 수익에 대한 50/50 분배 뿐 아니라 미래의 수익에 대한 50/50 분배의 권리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명 영화배우가 이혼 후 수 십년이 지난 후에도 이혼시 분할한 저작권 행사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전 배우자에 의해 수익분할 소송을 제기 당하는 것이다.
지적재산권은 일반부동산이나 동산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재산이기에 지적재산권 분할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전문가의 조언을 구함이 바람직하다.
지적재산권은 캘리포니아주법 뿐 아니라 연방법에 의해 보호규제되나 이혼시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권리관계가 정해질 수 있다. (In re marriage of Worth (1987) 195 Cal. App. 3d 768.) 부부공동재산인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결혼기간 동안 지적재산권 행사에 따라 발생한 수익에 대한 50/50 분배 뿐 아니라 미래의 수익에 대한 50/50 분배의 권리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명 영화배우가 이혼 후 수 십년이 지난 후에도 이혼시 분할한 저작권 행사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전 배우자에 의해 수익분할 소송을 제기 당하는 것이다.
지적재산권은 일반부동산이나 동산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재산이기에 지적재산권 분할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전문가의 조언을 구함이 바람직하다.
Friday, March 22, 2013
친자소송 (paternity) 소멸시효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는 친자소송의 소멸시효에 대해 여러 법규를 두고 있다. 개인의 헌법상의 친권과 자녀의 복지라는 정부의 입장이 절충된 것이라 하겠다.
1. 결혼한 부부가 동거중에 태어난 자녀 (Fam. Code sec. 7540)
남편이 자녀의 아버지라는 종결적 추정력 (conclusive presumption) 이 발생한다. 그러한 추정력은 기간의 제한 없이 (at any time) 수태시 남편이 불임이라는 것을 근거한 소송에 의해 배제될 수 있다. (Marriage of Freeman (1996) 45 Cal. App. 4th 1437.) 혈액검사에 의한 추정력 배제도 가능한데, 그러한 경우 자녀 출생 후 2년이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Fam. Code sec. 7541 (b) & (c).)
2. 생부 (natural father) 의 친자확인서 (voluntary declaration of paternity) 서명 (Fam. Code sec. 7570 et seq.)
부부가 결혼하지 않았으나 아버지가 병원에서 제공되는 법정 친자확인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한 후 정부(Department of Child Support Services)에 신고한 경우에는 부로 추정된다. 법원의 친자확인판결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자녀출생 후 2년 이내에 법원에 취소소송를 제기하여 그 추정력을 배제할 수 있다. (Fam. Code sec. 7575(b).) 정부에 친자확인서 제출 후 60일 내에 무효신청을 하여 그 추정력을 배제할 수 도 있다.
3. 기타 친자추정력이 발생되는 경우 (Fam. Code sec. 7611)
결혼기간 중 또는 결혼이 종료 된 후 300일 내에 태어난 자녀, 합법적으로 결혼하려고 한 후 태어난 자녀, 자녀가 태어난 후 결혼한 경우에는 친자로 추정된다. 이러한 경우에 기간의 제한 없이 확인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친자부인의 소송은 일정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Fam. Code sec 7630 (a).)
부가 친자로 칭하며 함께 산 경우, 부 사망후 수태된 경우에는 친자확인 소송 또는 부인소송을 기간의 제한 없이 제기할 수 있다. (Fam. Code sec. 7630(b))
그러나 일단 합의에 의해 친자를 인정한 경우에는 다시 이를 다툴 수 없다. (Robert J v. Leslie M . (1997) 51 Cal. App. 4th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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