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March 8, 2013

이혼판결 갱신신청에 대하여

일반 민사판결의 집행유효기간이  10년 것과는 달리,  이혼판결은 그러한 제한이 없다.  재산분할, 자녀양육비, 배우자 생활비 지급 판결은 판결이 이행될 때까지 (until paid in full or otherwise satisfied) 유효하다.   (Fam. Code sec. 291(a))

집행유효기간이 없기에 일반민사판결과는 달리 집행가능을 목적으로 하는 판결갱신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판결갱신을 신청을 하면 미지급된 원금에  그 동안 발생된 이자와 경비 등이 포함되기에 더 많은 판결금액을 받게 되는 이점이 있다.  차후의 법정이자는 새로이 증액된 판결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갱신신청은 미지급에 대한 갱신신청이 한 번도 없었던 경우에는 아무 때나 가능하며,  갱신신청이 있었던 경우에는 적어도 5년이  지난 후 가능하다. (Fam. Code sec. 291(c))

Wednesday, March 6, 2013

이혼 판결 후 재산분할소송을 할 수 있는가?

이혼판결시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이 일단 내려지면 다시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 보류 (jurisdiction reserved for property division) 를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분할을 포함한 포괄적인 이혼 판결이 내려지기에 이혼판결 후 재산분할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 하겠다.

그러나 배우자간의 완전한 재산보고의무가 준행되는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언제나 다시 재산분할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이혼 시 상호간에 자발적으로 모든 재산상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재산보고의무 위반으로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 소송은 일반 민사법원이 아니라 이혼판결이 내려진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한다.

Friday, January 11, 2013

이혼청구 취소 절차에 대해

이혼청구는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청구취소신청서 (Request for Dismissal)을 제출하여 할 수 있다.
청구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신청할 수는 없다.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는 피청구인의 서명이 요구된다.

간이이혼절차 (summary dissolution)의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청구인이기에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청구취소를 할 수 있다. 간이이혼청구 취소는 일반이혼절차와는 달리 특별한 신청서(Notice of Revocation of Petition for Summary Dissolution)을 제출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