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DRO (qualified domestic relations order)는 은퇴연금에 관련된 특별한 법원명령이다. 연방법인 ERISA (the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에 의해 401(k)를 포함한 일정한 은퇴연금이 규제된다. 규제 사항중 하나가 가입자외 제3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즉 연금에 대한 권리는 가입자 자신만이 가지는 것으로, 제 3자인 채권자는 이에 대해 채권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법규에 대한 예외가 바로 QDRO 이다. 이혼시 재산분할이나 child support, spousal support 와 관련되어 QDRO 를 받으면, 비가입자-배우자가 상대방의 은퇴연금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social security 는 ERISA 에 규제되는 은퇴연금이 아니기에 QDRO 가 요구되지 않는다. 또한 social security 는 비록 혼인기간중에 축척된 것이라 하더라도 부부공동재산이 아니라, 각자의 개별재산이다. 근로자-배우자는 그 자신의 social security를, 비근로자-배우자는 부차적 social security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혼 후 부차적 social security 를 받으려면, 결혼기간 요건 (최소한 10년)이 적용될 수 있으며, 신청방식은 일반 social security 지급 신청처럼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에서 하면 된다. 언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Wednesday, August 29, 2012
Tuesday, July 24, 2012
중혼의 사유로 혼인무효를 청구할 필요가 있는가?
혼인무효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하나는 혼인이 무효 (void)인 경우와 혼인를 무효로 할 수 (voidable) 있는 경우이다. 전자는 혼인무효판결이 내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임에 반해, 후자는 무효판결이 내려져야만 하는 것이다.
혼인이 무효인 예는 근친혼, 중혼 또는 다혼을 둘 수 있다. 중혼인 경우에는 혼인무효절차를 밟지 않아도 법적으로 혼인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혼인무효절차를 밟아 공문서상으로 이를 명시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혼인무효절차를 통해 재산관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중혼인지 모르고 즉 적법한 혼인이라 믿고 혼인관계를 유지한 사람은 배우자로 추정 (putative spouse)되어 재산권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중혼의 경우에 혼인무효절차를 밟음이 바람직하다.
혼인이 무효인 예는 근친혼, 중혼 또는 다혼을 둘 수 있다. 중혼인 경우에는 혼인무효절차를 밟지 않아도 법적으로 혼인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혼인무효절차를 밟아 공문서상으로 이를 명시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혼인무효절차를 통해 재산관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중혼인지 모르고 즉 적법한 혼인이라 믿고 혼인관계를 유지한 사람은 배우자로 추정 (putative spouse)되어 재산권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중혼의 경우에 혼인무효절차를 밟음이 바람직하다.
Monday, July 9, 2012
자녀는 아버지의 성(last name)을 따라야하는가?
자녀와 부모의 법적 권리, 의무관계에 있어서는 부모의 성별이나 혼인관계여부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아버지나 어머니 모두 동등한 법적 지위를 지니며, 부모가 혼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녀와의 법적 관계에 있어서는 혼인한 부모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과거 common law하에서는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랐으나, 현재는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제 3의 성을 가질 수 있다. 부모간에 자녀의 성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자녀의 최대이익 (the child's best interests)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처음으로 이름을 지을 때와 차후 개명하는 경우 모두에 있어 자녀의 최대이익원칙이 적용된다. (Marriage of Douglass (1988) 205 Cal.App.3rd 1046.)
과거 common law하에서는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랐으나, 현재는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제 3의 성을 가질 수 있다. 부모간에 자녀의 성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자녀의 최대이익 (the child's best interests)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처음으로 이름을 지을 때와 차후 개명하는 경우 모두에 있어 자녀의 최대이익원칙이 적용된다. (Marriage of Douglass (1988) 205 Cal.App.3rd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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