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May 7, 2012

별거기간동안 지급한 spousal support 에 대해 수입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spousal support 는 지급자에게는 과세수입공제 (deductible)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수급자에게는 과세 수입(taxable income) 대상이 될 수 있다. (IRC sec. 62(a); Rev. & Tax. C. sec. 17072.) 과세률이 높은 배우자에게 있어서는 많은 금액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세금해택으로 실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금해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정 요건을 만족시켜야한다. (IRC sec. 71(b)(1)) 이혼이나 별거 서류에 의거한 지급이 그 요건중의 하나이다. 법원의 판결, 명령 뿐 아니라 배우자간의 합의에 의한 지급도 가능하다. 그러나 구두가 아닌 문서상의 합의여야한다. 따라서 별거 후 이혼판결 전에 법원의 명령없이 또는 상대방과의 합의서 작성없이 자발적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수입공제 해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수입공제 해택은 합의서작성 이후에 지급한 금액에 한한다. 비록 당사자간에 이전에 지급한 금액이 spousal support 라 규정한다 하더라도 이전에 지급한 액수에 대해 소급적으로 수입공제해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별거기간동안 자발적으로 spousal support를 지급할 경우, 수입공제해택을 받기위해서는 지급 전에 spousal support 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함이 바람직하다.

Thursday, April 26, 2012

노부모님 부양이 이혼시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는가?

성인자녀는 경제생활능력이 없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Fam. Code sec. 4400.) 결혼기간 동안 배우자 부모의 부양의무는 부부공동의 의무인 것이다.

결혼 전에 발생한 child support 또는 spousal support는 결혼기간 동안 부부공동의 의무가 된다. 그러나 이혼시 결혼기간동안 child/spousal support 지급에 사용된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상환청구권행사가 인정될 수도 있다. (Fam. Code sec. 915(b).)

이에 반해 부모부양에 대해서는 그러한 상환청구권이 인정되지않는다.

Tuesday, March 20, 2012

동성부부 이혼시 거주요건 예외에 대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하려면 거주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Fam. Code sec. 2320(a).) 즉 적어도 배우자중 한 사람은 캘리포니아주에 6개월 이상을, 그리고 절차를 진행하려는 법원이 있는 카운티에 3개월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그러나 동성부부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Fam. Code sec. 2320(b).) 캘리포니아주가 동성결혼을 인정하던 기간 동안에 결혼하였으나 차후 이를 인정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여 이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그 취지이다. 거주요건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1) 결혼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루어졌고; 2) 배우자 모두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주에 거주하며; 3) 결혼이 행해졌던 카운티 법원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