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March 13, 2012

이혼시 집처분에 대하여

이혼과 함께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정리함이 원칙이다. 살고 있는 집이 부부공동재산이면, 이를 제 3자에게 매도한 후 매도액을 50/50 로 분배하거나, 배우자 일방이 자신의 개별 재산으로 상대방배우자의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불하고 그 집을 매수하는 방법 등으로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정리한다.

때로 시장 경제환경을 고려하여 부부간의 합의에 의해 집의 매도를 연기하는 판결을 받을 수 도 있다.

이와는 별개로 부부공동재산문제가 아니라 child support 와 관련된 문제로 집의 처분을 연기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 (Fam. Code sec. 1600 et seq.) 자녀의 이익을 위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계속 거주하는 것이 바람직함이 입증되어야한다. 또한 그러한 지속적인 거주가 양 배우자의 경제력으로 가능한다는 것이 입증되어야한다. 집의 매도의 일정기간 연기가 가능할 뿐 영속적인 연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비거주자 배우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Monday, March 12, 2012

이혼시 living trust 자산 분할권에 대해

trust 란 설립자 (trustor/settlor) 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부부가 부부공동재산으로 trust 를 설립한 경우, trust의 재산은 부부개인의 재산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부부공동재산으로 revocable living trust 를 설립한 경우에는 개인재산인 부부공동재산의 특성이 지속되어 이혼시 trust 를 폐지하고 자산분할을 청구할 수 도 있다. (Fam. Code sec. 761.) 배우자 일방에 의한 trust 폐지가 가능하다.

revocable living trust 는 부부공동재산의 특성이 지속되기에 다른 일반 부부공동재산처럼 채권자의 채권행사의 대상이 된다.

Wednesday, February 29, 2012

이혼판결 집행수단으로의 contempt action 에 대해

상대방이 이혼판결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강제집행수단이 마련되어있다. contempt action, writ of execution, judgment lien, earnings assignment order 등이 그 예이다.

contempt action 이란 법원명령에 대한 불복종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이다. contempt action 은 민사사건 (civil contempt) 과 형사사건 (criminal contempt) 으로 분류된다. 이혼사건은 민사사건이나 이혼판결에 대한 불복종은 criminal contempt 으로 처리됨이 일반이다

자녀양육비지급명령 (child support), 배우자생활비보조금 지급명령 (spousal support), 부부공동재산의 분할명령 (division of community property) 은 부채 (debts)에 대한 지급명령이 아니라, 법정의무 (law-imposed obligations)의 이행명령이기에 이들 명령에 대한 불복종은 contempt action 의 대상이 된다.

법원명령 불복종에 대해서는 수감 (imprisonment) 과 벌금 (fine)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