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중 부부간에 재산양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자신의 개별재산을 상대방의 개별재산으로 양도가능하며, 개별재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부부공동재산을 배우자 일방의 개별재산으로 양도가능한 것이다. 그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 법정형식에 맞도록 계약서를 체결하여야만 한다.
부부간의 재산양도계약이 장래의 유산상속과 관련하여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그 유효성이 인정되면, 이혼시 재산분할과정에 있어서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 (In re Marriage of Holtemann (2008).) 즉 적법하게 체결된 부부재산양도계약은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정에서 그 효력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다.
Friday, December 9, 2011
Tuesday, November 29, 2011
캘리포니아에서 혼인신고, 이혼신고에 대해
한국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재를 위해 혼인신고, 이혼신고 절차를 밟는 반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혼인신고제도는 있으나, 이혼신고제도는 없다.
캘리포니아에서 혼인신고는 카운티 Recorder's Office 에서 한다. marriage license and certificate 를 발급받은 후 기간내에 결혼식을 행하고 발급받은 marriage license and certificate에 필요 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등록하면 된다.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은 법원절차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합의이혼의 경우에도 반드시 법원판결을 받아야만 한다. 법원의 이혼판결을 받으면 그것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되며, 별도로 이에 대한 신고절차가 없다. 차후 이혼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으면 법원의 이혼판결문을 증명서류로 사용하게 된다.
캘리포니아에서 혼인신고는 카운티 Recorder's Office 에서 한다. marriage license and certificate 를 발급받은 후 기간내에 결혼식을 행하고 발급받은 marriage license and certificate에 필요 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등록하면 된다.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은 법원절차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합의이혼의 경우에도 반드시 법원판결을 받아야만 한다. 법원의 이혼판결을 받으면 그것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되며, 별도로 이에 대한 신고절차가 없다. 차후 이혼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으면 법원의 이혼판결문을 증명서류로 사용하게 된다.
Friday, October 21, 2011
재혼시 배우자의 기존 자녀양육비의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가?
부부는 배우자 일방이 결혼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짐이 원칙이다. (Fam. Code sec. 910) 따라서 비채무자-배우자의 월급은 부부공동재산으로 기존 자녀양육비지급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차후 부부공동재산지급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Fam. Code sec. 915)
비채무자-배우자의 월급(paid earnings) 을 그의 개별통장에 입급하여 다른 부부공동재산과 철저하게 분리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녀양육비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Fam. Code sec. 911). 월급은 서비스제공의 대가로 받은 수입받을 의미하며, 투자에 의한 수입은 적용되지 않는다.
비채무자-배우자의 월급(paid earnings) 을 그의 개별통장에 입급하여 다른 부부공동재산과 철저하게 분리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녀양육비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Fam. Code sec. 911). 월급은 서비스제공의 대가로 받은 수입받을 의미하며, 투자에 의한 수입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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