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재를 위해 혼인신고, 이혼신고 절차를 밟는 반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혼인신고제도는 있으나, 이혼신고제도는 없다.
캘리포니아에서 혼인신고는 카운티 Recorder's Office 에서 한다. marriage license and certificate 를 발급받은 후 기간내에 결혼식을 행하고 발급받은 marriage license and certificate에 필요 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등록하면 된다.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은 법원절차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합의이혼의 경우에도 반드시 법원판결을 받아야만 한다. 법원의 이혼판결을 받으면 그것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되며, 별도로 이에 대한 신고절차가 없다. 차후 이혼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으면 법원의 이혼판결문을 증명서류로 사용하게 된다.
Tuesday, November 29, 2011
Friday, October 21, 2011
재혼시 배우자의 기존 자녀양육비의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가?
부부는 배우자 일방이 결혼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짐이 원칙이다. (Fam. Code sec. 910) 따라서 비채무자-배우자의 월급은 부부공동재산으로 기존 자녀양육비지급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차후 부부공동재산지급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Fam. Code sec. 915)
비채무자-배우자의 월급(paid earnings) 을 그의 개별통장에 입급하여 다른 부부공동재산과 철저하게 분리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녀양육비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Fam. Code sec. 911). 월급은 서비스제공의 대가로 받은 수입받을 의미하며, 투자에 의한 수입은 적용되지 않는다.
비채무자-배우자의 월급(paid earnings) 을 그의 개별통장에 입급하여 다른 부부공동재산과 철저하게 분리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녀양육비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Fam. Code sec. 911). 월급은 서비스제공의 대가로 받은 수입받을 의미하며, 투자에 의한 수입은 적용되지 않는다.
Monday, October 3, 2011
월급 전부가 child support 로 지급하게 될 수 있는가?
child support 는 payroll taxes 처럼 고용주가 고용인-양육비지급의무자의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직접 정부기관 (State Disbursement Unit)에 납부하게 된다.
채무자의 기본생활권 보장을 위한 연방법 (the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ion(CCPA) , 15 U.S.C. 1673(a)) 규정이 자녀양육비지급의무에도 적용된다. (CCP 706.050) 세금 등을 제외한 "disposable earnings" 의 50% 까지 월급차압이 가능하다.
연방법 (CCPA) 은 자녀양육비 지급의무에 따른 월급차압에 있어서는 특정한 경우에 50% 이상의 차압을 허용하나, 캘리포니아주 법은 그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녀양육비지급은 disposable earnings 의 50% 를 넘을 수 없다. (CCP. 706.052(a))
채무자의 기본생활권 보장을 위한 연방법 (the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ion(CCPA) , 15 U.S.C. 1673(a)) 규정이 자녀양육비지급의무에도 적용된다. (CCP 706.050) 세금 등을 제외한 "disposable earnings" 의 50% 까지 월급차압이 가능하다.
연방법 (CCPA) 은 자녀양육비 지급의무에 따른 월급차압에 있어서는 특정한 경우에 50% 이상의 차압을 허용하나, 캘리포니아주 법은 그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녀양육비지급은 disposable earnings 의 50% 를 넘을 수 없다. (CCP. 706.05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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