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직장을 잃은 근로자는 unemployment benefits 이나 disability benefits을 받을 수 있다. unemployment benefits 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반면, disability benefits 은 장애로 인해 일할 능력이 없는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child support지급의무와 관련하여서는 unemployment benefits 과 disability benefits 모두 수입으로 간주된다.
wage assignment order 를 이용하여 월급에서 직접 child support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처럼 unemployment benefits, disability beneifts 에 대해서도 직접 지급 받을 수 있다. 지역 child support 기관 (DCSS)에 이를 신청하면 된다. beneifts 의 최대 25%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Wednesday, April 27, 2011
Monday, April 25, 2011
이혼 재산분할에 있어 50/50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가?
캘리포니아주는 community property제도에 재산분할시 50/50 원칙이 적용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 이는 법원이 재산분할을 결정하는 경우이다. 배우자 당사자들간에 합의에 의해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당사간에 합의한 내용대로 분할이 가능하다.
그러나 재산분할이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Uniform Fraudulent Transfer Act에 의해 그러한 편법적 재산분할합의판결은 차후 취소될 수 있다.
그러나 재산분할이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Uniform Fraudulent Transfer Act에 의해 그러한 편법적 재산분할합의판결은 차후 취소될 수 있다.
Wednesday, March 23, 2011
이혼시 배우자 학업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혼인기간 중에 배우자의 학업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거나 또는 학자대출금을 상환한 것에 대한 상환 (reimbursement)을 받을 수 있다. (Fam. Code sec 2641)
상환청구권의 대상은 학비, 교재비 등 학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경비만이 포함되며, 일반 생활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기여날을 시작으로 하여 법정이자액을 포함한다. 부양배우자의 수입은 community property이기에 상환은 부양배우자의 separate property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community property에 속한다. 따라서 부양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상환액의 1/2 이다.
다른 한편, spousal support 계산에 있어 부양배우자의 기여가 고려될 수 있다. spousal support와 관련하여서는 학업과 직접연관된 경비뿐 아니라 일반생활비도 포함된다.
배우자의 학업에의 기여에 대해 재산분할권(즉 상환청구권)과 spousal support 청구권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른다. 재산분할과는 달리 spousal support는 세금문제를 포함하며, spousal support는 배우자의 재혼이나 사망으로 종료될 수 있으나, 재산분할에서는 그러하지 않다.
이혼시 아직도 남은 학자대출금에 학생-배우자의 채무로 된다. (Fam. Code sec. 2627)
상환청구권의 대상은 학비, 교재비 등 학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경비만이 포함되며, 일반 생활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기여날을 시작으로 하여 법정이자액을 포함한다. 부양배우자의 수입은 community property이기에 상환은 부양배우자의 separate property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community property에 속한다. 따라서 부양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상환액의 1/2 이다.
다른 한편, spousal support 계산에 있어 부양배우자의 기여가 고려될 수 있다. spousal support와 관련하여서는 학업과 직접연관된 경비뿐 아니라 일반생활비도 포함된다.
배우자의 학업에의 기여에 대해 재산분할권(즉 상환청구권)과 spousal support 청구권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른다. 재산분할과는 달리 spousal support는 세금문제를 포함하며, spousal support는 배우자의 재혼이나 사망으로 종료될 수 있으나, 재산분할에서는 그러하지 않다.
이혼시 아직도 남은 학자대출금에 학생-배우자의 채무로 된다. (Fam. Code sec. 2627)
Subscribe to:
Posts (A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