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February 23, 2011

joint physical custody와 sole physical custody에 대해

physical custody (양육권)는 자녀를 어느 부모가 양육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실제로 누가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돌보는가 하는 것이다. 양육권을 가진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이주권 (move-away) 에 대한 추정력이 있기에 때로 joint physical custody (공동양육권)와 sole physical custody (단독양육권)에 다툼이 일어날 수 도 있다.

공동양육권은 부모 모두가 상당히 많은 시간 (a significant period of time)동안 실제로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 한한다. (Fam. Code sec 3004)

상당히 많은 시간이란 정확하게 얼마를 말하는가에 대해 판례는 30% timeshare에 대해서도 joint physical custody로 인정하는 않고 있다. (Marriage of Whealon (1997))

Monday, January 31, 2011

wage assignment 에 의한 support 지급 원칙

지급의무자가 급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급료에서의 원천증수를 원칙으로 한다. (Fam. Code sec. 5230) 이러한 원천증수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명령을 받아야한다. 법원은 타당한 이유 (good cause) 가 이유가 있거나 다른 적절한 지급수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급료원청증수 유예명령을 내릴 수 있다. (Fam. Code sec. 5260)

child support, child support 에 부과되어 청구된 spousal support 에 대한 원천증수는 반드시 SDU (State Disbursement Unit) 을 경유하여 지급되어야한다. 이에 반해 spousal support 에 대한 지급만에 대해서는 SDC 을 경유하지 않고 이루어진다.

spousal support 와 관련된 조세법상의 문제

spousal support 는 지급자-배우자 (payor)에게는 세금공제대상이 되며, 수급자-배우자 (payee)에게는 소득으로 세금부과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소득의 격차가 큰 부부간에 있어서는 이러한 국세법의 특별규정은 합의에 있어 커다란 역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법상 이와 같은 법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세법상의 정의규정에 부합되어야한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spousal support 라는 명칭으로 재산의 양도가 행해진다 하더라도 국세법 정의에 맞는 spousal support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특별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또한 spousal support 로서의 지급이라 할지라도 첫해와 그 다음 2년간의 지급액에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첫해의 지급액에 대해 spousal support 로의 세금상의 해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도 있다.

따라서 spousal support 의 지급방식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국세법상의 문제점을 고려하여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