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October 30, 2010
Friday, October 8, 2010
Watts charges 이란?
별거후 배우자 한 사람이 부부공동재산을 혼자서 사용 (exclusive use)하는 경우에 사용자-배우자는 community에 그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Watts charges라 한다.
Epstein credits과 Watts charges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Epstein credits는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개별재산 상환권인 반면, Watts charges는 배우자의 개별재산에 대한 부부공동재산 상환권인 것이다. 그러나 Epstein credits과 Watts charges는 상호배타적인 권리라기 보다는 부부공동재산의 동등한 분할 (equal division)을 위해 둘 다 고려되는 요건이다. Epstein credits은 부부공동재산을 가지고 지급되는 것이며, Watts charges는 부부공동재산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In re the Marriage of Jeffries).
예를 들어, 별거후 부인이 집에 계속 거주하고, 남편이 이사나간 후에도 계속 mortgage payments를 한 경우에, 부인에게는 거주에 따른 집세(rent)에 대한 Watts charges가 적용되고 남편에게는 mortgage payments에 대한Epstein credits이 적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temporary spousal support 의 형태로 주택의 거주권과 mortgage payment 의무를 규정하여 Watts charges/ Epstein credits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
Epstein credits과 Watts charges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Epstein credits는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개별재산 상환권인 반면, Watts charges는 배우자의 개별재산에 대한 부부공동재산 상환권인 것이다. 그러나 Epstein credits과 Watts charges는 상호배타적인 권리라기 보다는 부부공동재산의 동등한 분할 (equal division)을 위해 둘 다 고려되는 요건이다. Epstein credits은 부부공동재산을 가지고 지급되는 것이며, Watts charges는 부부공동재산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In re the Marriage of Jeffries).
예를 들어, 별거후 부인이 집에 계속 거주하고, 남편이 이사나간 후에도 계속 mortgage payments를 한 경우에, 부인에게는 거주에 따른 집세(rent)에 대한 Watts charges가 적용되고 남편에게는 mortgage payments에 대한Epstein credits이 적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temporary spousal support 의 형태로 주택의 거주권과 mortgage payment 의무를 규정하여 Watts charges/ Epstein credits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
Epstein reimbursement 이란?
어느 한 배우자의 개별재산이 부부공동재산 구입에 사용된 경우에 배우자의 개별재산에 대한 상환권이 인정된다. (Fam. Code Sec. 2640). 그러나 이러한 상환권은 결혼기간 동안에만 인정된다. 즉 별거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별거기간 동안 어느 한 배우자의 개별재산이 부부공동재산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으로 개별재산의 상환권을 인정할 수 있다. Fam. Code Sec. 2626에 근거한 것으로 In re the Marriage of Epstein 판결로 법칙화되었다.
예를 들어, 별거기간 동안 비거주자-배우자가 mortgage payments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상환권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spousal support를 대신하여 mortgage payments를 한 경우에는 spousal support를 지급한 것으로 해석되기에 Epstein reimbursement right (또는 Epstein credits)이 인정되지 않는다.
상환금액은 실제로 지급된 개별재산액이 아니라 법원이 형평성 원칙에 따라 정할 수 있다. (In re the Marriage of Reilley)
별거기간 동안 어느 한 배우자의 개별재산이 부부공동재산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으로 개별재산의 상환권을 인정할 수 있다. Fam. Code Sec. 2626에 근거한 것으로 In re the Marriage of Epstein 판결로 법칙화되었다.
예를 들어, 별거기간 동안 비거주자-배우자가 mortgage payments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상환권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spousal support를 대신하여 mortgage payments를 한 경우에는 spousal support를 지급한 것으로 해석되기에 Epstein reimbursement right (또는 Epstein credits)이 인정되지 않는다.
상환금액은 실제로 지급된 개별재산액이 아니라 법원이 형평성 원칙에 따라 정할 수 있다. (In re the Marriage of Reil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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