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community property로 설립한 revocable trust는 일반 community property처럼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trust의 해지에 대한 특별규정이 없는 한 배우자 일방에 의한 해지가 가능하다. (Fam. Code sec.761)
trust의 해지는 이혼절차개시와 함께 자동적으로 부과되는 금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Fam. Code sec.2040)
비록 trust의 설립목적이 단순히 차후 상속세절감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배우자 일방의 separate property를 community property로의 변경계약 (transmutation)이 법정요건에 맞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혼시 community property로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
trust는 Fam. Code sec. 853(a)에 해당되지 않기에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In re Marriage of Holtemann (2008)
Wednesday, September 8, 2010
Wednesday, September 1, 2010
별거중에 배우자 부양의 의무
배우자 부양의 의무는 별거중에도 지속된다. 다만 협의에 의한 별거의 경우에는 부양에 대한 조항이 없으면 부양의 의무가 없다. (Fam. Code Sec. 4302) 임시배우자부양비보조(temporary spousal support) 청구가 가능한 것은 바로 이러한 권리의무관계에 근거한 것이다.
더구나 기본적생활을 위한 부양의무는 매우 크다. 별거기간중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나 물품(common necessaries of life) 구입과 연관된 부채에 대해서는 비채무자-배우자가 개인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Fam. Code Sec. 914(a)(2)) 다만 협의에 의한 별거의 경우에는 부양조항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적 책임을 지게된다. 즉 채권자가 비채무자-배우자를 상대로 채무변제를 요구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혼시 반드시 부부간의 채무관계는 정리되어야한다. 부부공동채무는 분할되며, 개별채무는 남편이나 부인의 개별채무로 확정되어진다. (Fam. Code Sec. 2620 et seq.) 기본생활와 관련된 채무 (common necessaries of life)는 비채무자-배우자의 개별채무로 확정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그러한 확정청구 그리고 이에 대한 승인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비채무자-배우자의 개인적 변제의무는 소멸된다. (Fam. Code Sec 916(b).
부부는 별거중에도 상호부양의 의무가 있다. 이 같은 부양은 의무는 협의에 의해 소멸시킬 수 있으며, 또한 이혼시 부양의무에 대한 판결이 없는 경우에는 소멸되는 것이다.
더구나 기본적생활을 위한 부양의무는 매우 크다. 별거기간중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나 물품(common necessaries of life) 구입과 연관된 부채에 대해서는 비채무자-배우자가 개인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Fam. Code Sec. 914(a)(2)) 다만 협의에 의한 별거의 경우에는 부양조항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적 책임을 지게된다. 즉 채권자가 비채무자-배우자를 상대로 채무변제를 요구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혼시 반드시 부부간의 채무관계는 정리되어야한다. 부부공동채무는 분할되며, 개별채무는 남편이나 부인의 개별채무로 확정되어진다. (Fam. Code Sec. 2620 et seq.) 기본생활와 관련된 채무 (common necessaries of life)는 비채무자-배우자의 개별채무로 확정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그러한 확정청구 그리고 이에 대한 승인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비채무자-배우자의 개인적 변제의무는 소멸된다. (Fam. Code Sec 916(b).
부부는 별거중에도 상호부양의 의무가 있다. 이 같은 부양은 의무는 협의에 의해 소멸시킬 수 있으며, 또한 이혼시 부양의무에 대한 판결이 없는 경우에는 소멸되는 것이다.
Monday, August 23, 2010
premarital agreement 체결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하는가?
premarital agreement가 유효한 계약으로 그 법적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반 계약법상의 요건을 만족시킬 뿐 아니라 가정법상의 특별법 (Uniform Premarital Agreement Act)상의 제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 중의 한 요건이 자의성(voluntariness)이다. (Fam. Code sec.1615(a)(1)) 자의에 의해 체결한 계약인가의 여부가 문제시 될 경우에 상대방이 변호사가 있었는가에 따라 입증책임자가 달라진다.
자의성 요건의 위반을 근거로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경우에는 자의성 요건 위반을 주장하는 자가 그 입증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변호사선임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권 포기서 작성, 7일간의 숙려기간, 계약내용에 대한 충분한 전달(Fam. Code sec. 1615(c)) 등의 요건을 만족시켜 계약이 자의에 의해 체결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premarital agreement 체결에 반드시 변호사선임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의 집행은 이와 같이 sec. 1615(c)상의 엄격한 요건을 만족시켜야만 가능하기에, 실제적으로 변호사선임이 요구된다 하겠다.
상대방에 의한 indepent counsel 선임이 요구된다. 따라서 계약자 1인이 양 계약당사자의 변호사비용을 부담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을 loan 형식으로 제공하여줌이 바람직하다.
그 중의 한 요건이 자의성(voluntariness)이다. (Fam. Code sec.1615(a)(1)) 자의에 의해 체결한 계약인가의 여부가 문제시 될 경우에 상대방이 변호사가 있었는가에 따라 입증책임자가 달라진다.
자의성 요건의 위반을 근거로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경우에는 자의성 요건 위반을 주장하는 자가 그 입증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변호사선임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권 포기서 작성, 7일간의 숙려기간, 계약내용에 대한 충분한 전달(Fam. Code sec. 1615(c)) 등의 요건을 만족시켜 계약이 자의에 의해 체결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premarital agreement 체결에 반드시 변호사선임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의 집행은 이와 같이 sec. 1615(c)상의 엄격한 요건을 만족시켜야만 가능하기에, 실제적으로 변호사선임이 요구된다 하겠다.
상대방에 의한 indepent counsel 선임이 요구된다. 따라서 계약자 1인이 양 계약당사자의 변호사비용을 부담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을 loan 형식으로 제공하여줌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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