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August 20, 2010

남편의 도박빚이 이혼시 고려되는가? no-fault system v. breach of fiduciary duty

캘리포니아주는 이혼에 있어 no-fault system을 취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을 한다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재산분할이나 spousal support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재산관계에 있어서는 부부간에 일반 비지니스관계에서처럼 fiduciary duty가 부과된다. 이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부부공동재산을 관리 처분한 경우에는 법의 제재를 받게 된다.

부부공동재산 관리 처분의 fiduciary duty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특정 remedies (예,Fam. Code section 1101)를 청구할 수 있을 뿐 더러, 부부공동재산분할 (sec. 2602) 과 spousal support (sec. 4320)에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남편이 도박으로 부부공동재산을 탕진하여 온 경우에, 부부공동재산분할에 있어 50/50 법칙의 예외로 부인이 더 많은 액수를 지급받을 수 있고, 비록 남편이 수입이 능력이 부인보다 약하다 하더라도 spousal support를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Tuesday, August 17, 2010

부부간의 채무분담은?

부부간에 누가 채무 변제의 의무를 지는가는 부부관계가 어떤 단계에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1.혼인기간중
남편이나 부인이 결혼전 또는 결혼이후 진 모든 채무에 대해 community estate가 변제대상이 된다.
채무를 야기한 동기를 불문한다. (sec. 910)

기본생활유지와 관련되어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비채무자-배우자가 개인적으로 변제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sec. 914).

2.별거중
별거후에는 separate property원칙이 적용되나, 예외적으로 기본생활유지(예, 의식주, 의료비용)와 관련된 부채에 대해서는 community estate가 변제대상이 된다. (sec. 2623)

개별채무원칙에 반하는 변제가 행해진 경우에 변제비용상환(reimbursement)을 청구할 수 있다. (sec. 2626)

3.이혼시 - 채무분할/ 채무확정
위 1 또는 2 에 해당되는 채무가 이혼소송시 변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채무로 분할되거나 개인채무로 확정된다.

1) 혼인전 발생한 채무; 채무자-배우자의 개별채무로 확정된다. (sec.2621)
2) 혼인기간중 부부공동이익 목적으로 발생한 채무: 분할의 대상이 된다. (sec. 2622)
3) 혼인기간중 배우자일방의 이익을 목적으로 발생한 채무: 채무자-배우자의 개별채무로 확정된다. (sec. 2625)
4) 별거중 발생한 기본생활유지관련 채무: 변제능력이 있는 배우자의 개별채무로 확정된다. (sec. 2623)
5) 이혼판결이후 확정이전에 발생한 채무: 채무자-배우자의 개별채무이다.(sec. 2624)

이혼판결시 공동채무로 분할되거나 개인채무로 확정받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도 차후에 아무런 변제의무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