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August 17, 2010

부부간의 채무분담은?

부부간에 누가 채무 변제의 의무를 지는가는 부부관계가 어떤 단계에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1.혼인기간중
남편이나 부인이 결혼전 또는 결혼이후 진 모든 채무에 대해 community estate가 변제대상이 된다.
채무를 야기한 동기를 불문한다. (sec. 910)

기본생활유지와 관련되어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비채무자-배우자가 개인적으로 변제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sec. 914).

2.별거중
별거후에는 separate property원칙이 적용되나, 예외적으로 기본생활유지(예, 의식주, 의료비용)와 관련된 부채에 대해서는 community estate가 변제대상이 된다. (sec. 2623)

개별채무원칙에 반하는 변제가 행해진 경우에 변제비용상환(reimbursement)을 청구할 수 있다. (sec. 2626)

3.이혼시 - 채무분할/ 채무확정
위 1 또는 2 에 해당되는 채무가 이혼소송시 변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채무로 분할되거나 개인채무로 확정된다.

1) 혼인전 발생한 채무; 채무자-배우자의 개별채무로 확정된다. (sec.2621)
2) 혼인기간중 부부공동이익 목적으로 발생한 채무: 분할의 대상이 된다. (sec. 2622)
3) 혼인기간중 배우자일방의 이익을 목적으로 발생한 채무: 채무자-배우자의 개별채무로 확정된다. (sec. 2625)
4) 별거중 발생한 기본생활유지관련 채무: 변제능력이 있는 배우자의 개별채무로 확정된다. (sec. 2623)
5) 이혼판결이후 확정이전에 발생한 채무: 채무자-배우자의 개별채무이다.(sec. 2624)

이혼판결시 공동채무로 분할되거나 개인채무로 확정받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도 차후에 아무런 변제의무도 지지 않는다.

Friday, July 30, 2010

아버지나 어머니의 장애가 자녀양육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자녀의 양육권 결정에 있어 법원은 자녀의 최선이익(child's best interest) 원칙에 의거한다. 부모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은 자녀양육권 결정에 고려의 대상이 된다. 육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자녀의 건강, 안전, 복지를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양육권이 주어지지 않게 된다.

그러나 장애가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양육권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다. 장애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크게 저해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하는 것이다.

자녀는 양 부모로부터 사랑과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 비록 부부간에는 상대방의 육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이혼에 이를 정도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상대방의 육체적, 정신적 장애가 자녀의 양육을 실질적으로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녀 양육권 결정에 있어 상대방의 장애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