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January 25, 2010

이혼시 상대방 배우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는가?

이혼시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정리함이 일반이다. 집은 일반적으로 가장 큰 부부공동 자산이기에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액을 분배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가 인정될 때가 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어 자녀 양육상 그 집에 계속함이 바람직한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physical custody를 가진 배우자가 법원에 주거지처분연기명령(deferred sale of house order)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계속하여 주거지를 관리, 유지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가를 고려한다. 즉 모기지, 세금, 주택보험금 등의 지급 능력을 살펴본다. 또한 상대방 배우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피해정도도 고려하여 인용여부를 결정한다.

처분연기기간은 연기신청이 인용된다하더라도 자녀양육비 지급처럼 성년이 될 때까지 자동적으로 처분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처분연기필요성의 지속정 여부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Tuesday, January 12, 2010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custody/support 소송을 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자녀의 custody/support 청구는 이혼, 친자확인, 가정폭력금지 소송시에 함이 일반이나, 별도로 독립된 custody/support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부부간에도 가능하다.

1. Petition for Custody and Support of Minor Child (FL-260) & more
독립된 custody/support청구는 특정 법정서류를 작성 제출하여햐 한다.

Thursday, January 7, 2010

부부공동재산을 잘못 관리한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캘리포니아주는 부부간의 재산관리에 있어 평등, 신의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배우자 일방의 잘못된 재산관리에 있어 소송제기를 허용한다.

1. Equal management and control of marital property
부부는 각기 부부공동재산을 관리, 처분할 권한이 있다. 다만 처분권 행사시에는 상대방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함이 원칙이다.

2. fiduciary duties
부부 공동재산의 관리, 처분권 행사시에는 일반 비지니스 파트너처럼 fiduciary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공동재산 관리, 처분를 신중하게 하여야하며, 그러한 행위시 또한 수익 발생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알려주어야하는 것이다. 이에 위반될 경우에는 breach of fiduciary duties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부공동재산 관계가 별거시에 종료되는 반면, 재산관리, 처분에 있어 fiduciary duties는 실제로 재산이 분할될 때까지 지속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3. statute of limitations
1) 피해자 배우자가 의무위반사실을 안 날로 부터 3년내
2) 상대방 배우자 사망시 (유산상속시)
3) 이혼소송시
4) latches
위의 어느 경우에도 latches 원칙이 적용될 수 있기에 소송제기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한다.

4. remedies
1) accounting
재산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 change in title
부부공동재산이 상대방 배우자의 명의로만 되어있는 경우에 공동명의로 변경 명령 청구할 수 있다. 해당재산이 부부공동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나타낼 수 있는 소유권형태로 변경 명령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 명의 변경 청구는 fiduciary duties위반이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본다.
3) penalties
숨겨진 자산이나 처분된 자산의 일정액 (50% or 100%)을 지급받을 수 있다.
4) 기타
이 외에도 처분행위 무효청구, 이혼시 재산의 특별 분할 청구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