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January 6, 2010

부부간에 계약불이행 (breach of contract) 소송이 가능한가?

부부간의 계약은 계약시기에 따라 premariatal agreement, marital agreement, 그리고 marital settlement agreement로 나뉜다. 과거에는 부부는 일체라는 관념하에 부부간의 계약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오늘날에 부부간의 계약이 인정된다.

1. 일반 계약 v. 부부간의 계약
부부간의 계약의 유효성은 재산관계에 국한된다. 즉 법에 의해 정해지는 재산분배와 다른 재산분배를 부부간의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부라는 특수한 관계성에 근거하여 일반 계약법상의 제약뿐 아니라 가정법상의 제약을 받는다.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1) punishment on spouse at fault
이혼에 있어 무과실 제도를 취하고 있고, 상대방 배우자의 외도 등 과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 협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2) compensation for support
병든 배우자를 돌보는 대가로 재산을 지급한다는 협의는 부부간의 상호부양의 의무에 위배되기에 인정되지 않는다.
3) child support waiver
자녀양육비 지급은 자녀의 권리이기에 부모가 임의로 포기할 수 없다.

2. fiduciary standards
부부간의 계약의 유효성은 일반 계약과는 달리 일반 비지니스 파트너간에 적용되는 fiduciary standards가 적용되어 이에 위반된 경우에는 피해자 배우자에 의해 해제가능(voidable) 하다.
1) premarital agreements
혼인전에는 confidential relationship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fiduciary standards 가 적용되지 않는다.

3. Statute of limitations
일반 서면계약의 제소기간은 4년이나, 부부간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1) premariatl agreements
일반 서면 계약의 제소기간은 4년이나, premarial agreement에 있어서는 혼인기간중에는 제소기간이 중지된다.
2) mariatal agreements
confidential relationship 이 지속되는 한 (모든 재산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이에 대한 위반으로 해제가능한 계약은 해제가능 상태가 지속된다.
3) latches
제소기간제한법 (statute of limitations)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latches 원칙은 적용될 수 있기에 소송제기 시기의 중요성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4. general civil court action v. family court action
혼인 기간중에도 일반 민사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시 한다.
이혼소송과 별개로 일반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소송이 통합(consolidation) 될 수 있다.

부부간에 tort actions을 취할 수 있는가?

과거에는 부부는 일체라는 관념에 근거 부부간의 tort actions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부부관계에 있을지라도 부인과 남편을 각각 독립된 객체로 보아 tort actions을 인정한다. 보험사기의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나 부인과 남편이 독립된 인격체로 일반 tort이론에서 제외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1. tort actions
intentional torts (Self v. Self, 1962) 뿐 아니라 negligence (Klein v. Klein, 1962) 소송도 가능하다.

2. tort actions v. family court actions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또한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소송을 할 수 있는가 여부는 소송의 구체적 성격에 따라 판단된다 하겠다.

1) no-fault divorce system
캘리포니아주는 이혼에 있어 상대방의 과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정신적, 감정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이혼소송에서 받을 수 없다. 이에 그러한 피해보상을 일반 민사법원에서 불법행위소송으로 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2) domestic violence exception
비록 no-fault system을 취하고 있으나, spousal support 와 child custody를 결정하는데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가정폭력 사건은 참조되기에, 이러한 사건과 관련되어 일반 민사법원에서 battery, assault 등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인정될 것이다.

Tuesday, January 5, 2010

자녀 방문 판결 (visitation) 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경우의 해결책은?

1. custodial parent 의 불이행
상대방 noncustodial parent의 방문권 행사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법원 명령에 대한 불복이기에 법원명령불복처벌 절차 (contempt)를 밟을 수 있다.

2. noncustodial parent의 불이행
1) 임의적 방문시간 변경
법원판결화된 방문시간표에 따르지 않고 임의적으로 이를 변경하는 경우, 이는 법원 명령에 대한 불복이기이기에 contempt절차를 밟을 수 있다.

2) 방문 거부
자녀 방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방문을 강제할 수 는 없다. 다만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없기에 양육비 지급액의 증가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