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December 15, 2009

부부간의 재산양도 계약서를 공증할 필요가 있는가?

공증이란 법으로 요구되지 아니한 특별한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 캘리포니아주의 협의서 (marital settlement agreement)
부부가 협의서를 작성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default judgment 신청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청구인의 서명에 대한 공증을 받아야 한다.

default judgment 신청이 아닌 경우에는 협의서의 공증이 요구되지 않는다.

혼인중의 부부간의 재산권이전 계약도 서면상의 계약요건이 있을 뿐 공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2. 한국의 이혼 협의서
협의 이혼의 경우 법원의 자녀의 친권/양육권 문제 만을 다룰 뿐 재산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따라서 부부간의 재산협의와 관련하여 공증을 받을 것을 권유한다. 공증을 받는 주된 목적은 약속 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별도의 법원절차 없이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형식의 문서로 공증을 받아야 한다.

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면 공증의 효력이 없다 하겠다. 한국법에 의해 부부간의 계약은 일방에 의한 취소가 가능하다.

Saturday, December 12, 2009

부부간의 재산권이전(transmutations)시 세금이 부과되는가?

1.부부간의 재산권 이전
부부 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을 배우자 일방의 개별재산 (separate property), 배우자 일방의 개별재산을 부부공동재산, 그리로 배우자의 개별재산을 상대방 배우자의 개별재산으로 이전하는 것 모두 가능하다.

부부간의 재산권 이전은 반드시 문서로 이루어져야한다.

제3자인 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recording을 그 요건으로 한다. 또한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fraudulent transfer laws에 의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부부간의 재산권 이전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조세와 관련하여 부부간의 재산권 이전은 증여(gifts)처럼 취급되어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tax base도 양도인(transfor)의 tax base가 유지된다.

3. 이혼시 재산분할에 따른 재산권이전과의 비교
조세에 있어서는 결혼기간중의 부부간의 재산권 이전이나, 이혼시 재산분할에 따른 재산권 이전이 같게 취급된다. 따라서 전부부간의 재산권 이전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며, 양수인은 양도인의 tax base를 갖는다. 예를 들어 부인이 결혼기간중 10만불에 산 집을 이혼시 재산분할로 받아 20년간 살다 50만불에 판다면, 40만불의 이익 차익이 발생한다.

Friday, December 11, 2009

부부 공동 소유 재산은 모두 community property인가?

캘리포니아주에 부부 공동명의 재산은 tenancy in common, joint tenancy, community property, 그리고 community property with a right of survivorship의 4가지 중 어느 한 소유권 형식을 취할 수 있다.

1. tenancy in common
부부 각자가 일정 지분을 갖는 것이다. 각자의 지분은 각 배우자의 개별재산 (separate property)이다. 처분의 자유가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2. joint tenancy
tenancy in common처럼 각 배우자의 지분은 그의 개별재산인 것이다. 그러나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으며, 당 재산의 처분은 지분권자 모두의 동의를 요한다. right of surviviorship이 있어 지분권자-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지분이 생존하는 배우자-지분권자에게 자동으로 이전된다.

3. community property
tenancy in common, joint tenancy는 일반인간에도 인정되는 소유관계인 반면, community property는 부부간에만 인정된다. 지분비율이 50/50로 정해져있다.

4. community property with a right of survivorship
배우자 일방의 사망시, 사망한 배우자의 50% 지분이 법원절차 (probate administration) 없이 자동으로 생존배우자에게 이전된다. 사망에 따른 지분의 자동이전에 있어 joint tenancy의 경우와는 다른 tax base가 적용된다. joint tenancy는 사망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사망시의 시가가 tax base가 되는 반면, community property with a right of survivorship은 사망자와 생존자의 지분전체가 사망시의 시가를 tax base로 하게된다.


결혼 기간에 취득한 재산은 소유권자 명의와 관계없이 community property로 추정됨이 원칙이다. 따라서 부부가 재산에 대한 community property가 아닌 위 3가지 중 어느 한 형태의 소유권을 주장하고자 하려면 이를 명문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