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December 9, 2009

부부공동부채 v. 개별부채 (community estate liability v. separate estate liability)?

부부공동재산제 (community property)는 자산 (assets) 뿐 아니라 부채(debts)에도 적용된다. 즉 부부공동부채에 대해 50/50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산 문제는 배우자 당사자간만의 관계인 반면, 부채는 제3자인 채권자와의 관계도 포함되어 부채분할은 더욱 복잡하다.

1. 결혼중에는 모든 부채는 부부공동부채 (community debts)원칙

배우자 일방의 결혼 전에 생긴 부채라 해도 결혼기간 동안에는 부부공동부채이다.
배우자 일방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생긴 부채라 해도 결혼기간 동안에는 부부공동부채이다.

부부공동부채란 부부공동자산이 채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비채무자-배우자의 개인 자산까지 채권행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별거 후에는 배우자 일방의 결혼전 발생한 부채는 채무자-배우자의 개별부채로 된다. 또한 결혼 기간중에 발생한 부채라도 배우자 일방의 개인적 이익을 진 채무는 채무자-배우자의 개별부채로 된다.

2. 별거후 부채분할판결 이전에 발생한 채무

1) 개별부채원칙
채무자-배우자의 개별적 채무이다.

2) 결혼기간중 발생한 계약채무에 대한 부부공동부채 원칙
결혼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에 근거한 채무에 대해서는 별거후에도 community estate의 채무가 계속된다.

3. 부채분할 판결이후

부채분할에 대한 판결을 받은 이후에는 각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채무의무를 진다.

Thursday, December 3, 2009

타주로 이사한 경우 어느 주 법원에서 양육비지급 청구소송을 하여야하는가?

1. 양육비 지급 소송이전에 피청구인 (지급의무자)가 이사한 경우
비록 피청구인이 타주의 주민이라도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주 법원의 피청구인에 대한 재판권한 (personal jurisdiction)이 인정되어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양육비 지급판결 후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이 이사한 경우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초의 양육비 지급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차후 양육비지급변경 청구도 캘리포니아주에서 하여야함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어머니와 자녀는 캘리포니아주에 계속 거주하나, 아버지가 뉴욕으로 이사한 경우, 반대로 아버지는 캘리포니아에 남아있고 어머니가 자녀를 데리고 뉴욕으로 이사한 경우에 있어, 부모 중 누가 양육비지급변경 청구소송을 하려면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소를 제기 하여야 한다.

3. 양육비 지급 판결 후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모두 이사한 경우
캘리포니아주 법원의 독점적 재판권한이 상실된다. 일반적으로 피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 법원이 원래의 캘리포니아주 판결 집행이나 변경소송에 있어 재판권한을 갖는다. 판결집행에 있어서는 캘리포니아주법이 적용되는 반면, 변경소송에 있어서는 새로운 주의 법이 적용된다.


이는 다른 법원 판결의 캘리포니아주내에서의 효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뉴욕주에서 양육비 지급판결을 받은 후, 부모가 모두 캘리포니아주로 이사한 경우에,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한 소송을 집행청구소송이기에 뉴욕주법이 적용되나, 양육비 지급 변경 소송에 있어서는 캘리포니아주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집행청구소송에서는 뉴욕법에 따라 자녀가 21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변경청구소송에서는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자녀가 18세 될 때까지만 양육비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자녀 양육비는 언제까지 지급하여야 하는가?

캘리포니아주법상의 양육비지급의무는 자녀가 성년, 즉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해야함이 일반이다.

그러나 자녀가 18세가 지나서도 재학중인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19세 생일 중 먼저 오는 시점까지 지급의무가 있다. 또한 비록 성년이라도 자녀가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을 수 있다.

부모 당사자간에 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된다. 협의서가 법원의 판결문화 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학교 학비 지급협의가 그 예라 하겠다.

그러나 부모 당사자간에 미성년 자녀양육비 청구권을 포기하는 협의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녀양육비 청구권은 자녀의 권리로, 부모 당사자간의 청구권 포기는 public policy에 위배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