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다음의 두 경우에 법원에 소송비용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
1. 재정적 필요성 (Fam. Code 2030, 2032)
법은 각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권리를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에 재정적 필요에 근거한 소송비용 청구가 널리 인정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현수입, 수입능력의 차이에 근거하여 인정된다. 비록 청구인 배우자가 스스로 소송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다하더라도 피청구인 배우자의 경제력이 강한 경우에는 그 청구가 인정된다 하겠다.
필요성에 의한 소송비용청구에 있어서는 반드시 명심히 해야할 것은 법정 재정신고 의무 (income and expenses declaration)를 충실히 수행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2. 법원의 처벌 sanctions (Fam. Code 271)
법원은 원만한 소송절차 진행이나 협의에 이르도록 하는데 비협조적인 행위로 이를 저해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처벌로서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청구인 배우자의 재정적 필요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Wednesday, November 4, 2009
Sunday, November 1, 2009
spousal support는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는가?
자녀 양육비는 만 18세 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에 반해, spousal support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적절한 기간 (a reasonable period of time)이다. 역사적으로 평생지급 (lifetime support)에서 경제적 자립기간 동안으로 그 지급 기간이 변천되었다 하겠다.
1. 단기간의 혼인
10년 미만의 혼인인 경우에는 혼인기간의 반 (one-half the length of the marriage) 정도의 기간 동안의 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그 정도의 기간이라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인기간의 반이란 확정적 지급기간이 아니라 지급 기간을 정하는데 있어 baseline인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록 단기간의 혼인에도 평생지급 명령을 내릴 수 도 있는 것이다.
2. 장기간의 혼인
10년 이상의 혼인인 경우에는 위의 baseline 기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정 요건 들을 모두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 판단으로 기간이 정해진다. 평생지급도 가능하다. 다만 재혼이나 사망시에는 지급의무가 종료된다.
법원은 장기간 혼인의 spousal support에 대한 지속적 재판권한이 있음이 원칙이다.
1. 단기간의 혼인
10년 미만의 혼인인 경우에는 혼인기간의 반 (one-half the length of the marriage) 정도의 기간 동안의 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그 정도의 기간이라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인기간의 반이란 확정적 지급기간이 아니라 지급 기간을 정하는데 있어 baseline인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록 단기간의 혼인에도 평생지급 명령을 내릴 수 도 있는 것이다.
2. 장기간의 혼인
10년 이상의 혼인인 경우에는 위의 baseline 기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정 요건 들을 모두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 판단으로 기간이 정해진다. 평생지급도 가능하다. 다만 재혼이나 사망시에는 지급의무가 종료된다.
법원은 장기간 혼인의 spousal support에 대한 지속적 재판권한이 있음이 원칙이다.
이혼시 배우자의 학업을 도와준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배우자가 학위, 자격증 등을 따라 수입이 많은 직업을 갖게 된 경우이다. 를 들어 혼인 기간 중 남편이 의대를 졸업하여 의사가 되도록 도와준 경우에 부인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이다.
학위, 자격증 등은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라 취득자-배우자의개인 재산이다. 따라서 기여자-배우자는 학위, 자격증 그 자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권리행사를 통해 기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 부부 공동재산 기여분의 반환 청구
예를 들어 부인이 일을 하여 남편의 학업을 도운 경우이다. 부인의 월급은 부부 공동재산이다.
학비, 도서 구입비 등 학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분에 대해 남편은 community estate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부인은 반환된 액수의 1/2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일반 생활비 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혼인기간 중 부부는 상호 부양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기여분 반환의 액수는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감소, 변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위나 자격증을 딴 지가 10년이 넘는 경우에는 기여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이미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2. 배우자생활비보조 계산에의 참조
부부 공동재산 기여분의 반환과 중복되게 일회적 몫돈 지불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법원이 배우자생활비보조 청구권 인정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건이다.
예를 들어 혼인 기간중 남편의 학업을 도왔으니, 이혼후 부인이 학업하도록 그 기간 동안 생활비보조를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할 것이다.
혼인 기간중 상대방 배우자이 교육과 직접 관련된 지출비외에 일반 생활비 지출도 포함된다.
또한 직업을 가지지 않고 집에서 살림만 한 경우라도 자녀의 primary caretaker로의 역할 기여가 인정된다.
학위, 자격증 등은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라 취득자-배우자의개인 재산이다. 따라서 기여자-배우자는 학위, 자격증 그 자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권리행사를 통해 기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 부부 공동재산 기여분의 반환 청구
예를 들어 부인이 일을 하여 남편의 학업을 도운 경우이다. 부인의 월급은 부부 공동재산이다.
학비, 도서 구입비 등 학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분에 대해 남편은 community estate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부인은 반환된 액수의 1/2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일반 생활비 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혼인기간 중 부부는 상호 부양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기여분 반환의 액수는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감소, 변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위나 자격증을 딴 지가 10년이 넘는 경우에는 기여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이미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2. 배우자생활비보조 계산에의 참조
부부 공동재산 기여분의 반환과 중복되게 일회적 몫돈 지불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법원이 배우자생활비보조 청구권 인정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건이다.
예를 들어 혼인 기간중 남편의 학업을 도왔으니, 이혼후 부인이 학업하도록 그 기간 동안 생활비보조를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할 것이다.
혼인 기간중 상대방 배우자이 교육과 직접 관련된 지출비외에 일반 생활비 지출도 포함된다.
또한 직업을 가지지 않고 집에서 살림만 한 경우라도 자녀의 primary caretaker로의 역할 기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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